WTO 농산물 품목별 협상대책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n responding strategies to the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by commodity
저자
이재옥최세균임송수임정빈
출판년도
2001-05
목차
목차제 1장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 2장 농산물 간세구조와 관제 감축 효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관세율 분포의 국제비교 관세 감축방식별 감축효과제 3장 관세인하 방식별 효과분석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새로운 WTO 관세인하 협상과 대응과제제 4장 시장접근물량 확대의 영향분석 관세할당제(TRQ)의 이론적 개념 관세 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시장접근물량 확대의 국내 영향분석 수입물량관리와 관련된 정책적 함축성제 5장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방식 우리나라 품목별 수입관리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수입관리 제도의 문제점 수입관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 차기 협상에서 수입관리방식의 쟁점 및 논의 동향 WTO 사무국 수입관리방식 관련 배경문서 검토 주요 품목별 수입관리의 개선방향 시사점과 차기협상 대책제 6장 국내보조의 개혁 국내보조 개혁의 이행 경험 국내보조 개혁에 관한 협상 제안서(proposals) 국내보조 시나리오의 설정 시나리오별 국내 영향 분석 협상 시사점과 대응 방안제 7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범위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쟁점 분석 농업협정과 다원적 기능 : 사후적인 평가 다원적 기능의 농업협정 반영 방안제 8장 수출보조 국별 수출보조 현황 수출보조 분야 쟁점과 전망제 9장 요약 및 결론 농산물 관세구조와 관세 감축 효과 관세인하 방식별 효과분석 시장접근물량 확대의 영향분석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방식 국내보조의 개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수출보조참 고 문 헌요약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99년 말 개최되었던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어 뉴 라운드출범에는 실패했으나 농산물협상의 경우에는 농업위원회(AIE)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2000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었다. UR 협상결과의 이행완료 1년전에 협상을 재개한다는 농업협정문 제20조에 따른 것이었다. 농산물협상은 상당 기간에 농업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면서쟁점사항이 대부분 부각되었으며,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수출보조를 제외하고 수출입국간의 의견이 좁혀진 상태였다. 따라서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UR 협상에서와 같이 농업개혁과 시장개방의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개방과 국내 농업보조금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감축폭을 결정지을 차기 농산물협상은 UR 협상과는 달리 국내 농업에더 큰 영햐을 줄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본격화하는 농산물협상에대비하여 그동안의 농업위원회 논의내용과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제출된 주요국의 제안서, 사무국 배경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야별, 품목별 관세인하 및 관세쿼터 수입관리 방안 등 시장접근 분야와 국내보조 분야에 대한 협상대안을 시나리오별로 도출하였다.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출보조 등기타 쟁점보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개방과 국내보조 감축,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분석과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협상이 초기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되 못한 상황이므로 시나리오별 관세와 국내보조 감축의 효과분석에서는 개략적이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농업위원회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에서의 논의내용 검토 및 분석과 농업위원회특별회의에 제출된 각국의 제안서 및 사무국 배경문서를 검토하였다. 한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의 일부가 계속적으로 WTO 농업위원회회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수출입국들의 입장과 견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자료도 수집하였다.또한 학계 및 국제기구의 논문과 논의내용도 수집하여분석하였다. 품목별 수입관리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업체를 방문, 조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견해를 최대한 수렴하고자노력하였다.3. 관세 인하 방식별 효과분석 WTO농산물협상에서 관세감축 공식이나 감축률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UR에서 설정된 평균 관세수준의 36%(개도국은24%)감축과 품목별 최소 감축률 15%(개도국 10%)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전 품목에 걸친 동일률 감축의 경우도 36% 감축을가정하고 조화감축(스위스 공식)의 경우에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혼합방식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112.5% 이하에서는동일률 36% 관세감축이 적용되며, 112.5% 이상의 관세는 스위스 방식에 의해 감축된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관세감축 방식별 관세 인하효과를 주요 품목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관세감축 효과분석의 최종적 결론은 농산물 순수입국 입장에서 관세 인하 협상은 우선 관세감축방식에있어서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품목별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4.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우리나라의 현행 품목별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방식은 1980년대 후반의 경제 여건에 기초하여 UR 협상에서 합의하여 수립된 제도이므로 경제 상황이 변한 현재에는부적합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방식을 개선함은 물론 이를 차기협상에서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즉, 수출국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비효율적인 수입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국가적 후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정비가 있어야 한다. 차기협상과 관련하여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방식의 채택은 제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품목에 따라 수입차익의 환수와 수입관리 및물량조절을 통한 수급조절의 필요성도 중요하므로 제도의 선택과 운영상에 신축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도록 해야한다.5. 국내보조의 개혁 국내보조 개혁의 이행경험과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10개의 시나리오를 설정,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협상의 시사점은 1) 우리나라는AMS 감축폭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점진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2) AMS 감축폭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연도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3)AMS 산출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며, 4) 품목별 AMS 감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5) 농업 총생산액 대비 AMS 양허수준설정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6)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을 개도국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7)허용보조조치의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이다.6. 농업의 다원적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업협정문의 상당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허용보조의 조건과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통해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보조에 의한 생산 효과가 없거나 최소이어야 한다는 허용보조의 조건은 다원적기능을 목표로 하는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다원적 기능의 반영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1) AMS 감축완화, 2) 블루 박스의 유지, 3) 그린 박스의 개선, 4)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수준 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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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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