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산업 관련 행정업무의 합리화 방안

영문 제목
Ration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Work Related to Food Processing Industry
저자
강정일강창용이성호
출판년도
1989-12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영사회발전에 따른 식생활 환경의 변화는 식품소비구조를 변동시킨다. 1960∼70년대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 나라 국민 식품소비구조는 단순 1차 농축수산물 위주에서 점차 가공식품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1985년 이후에는 가공식품의 부가가치가 농업 총생산의 40%를 초과하게 되었다. 가공식품은 1차 농축수산물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이의 수급 및 가격 등은 1차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농업·농민소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가공식품에 관련된 정부의 행정 및 정책은 이 부문을 연계한 상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업이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파악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공식품(산업)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대부분 보건사회부에서 1차 농축수산물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들 두 부처간 상호유기적인 관계는 미약한 형편이다. 즉 가공식품과 1차 농축수산물에 관련된 행정 빛 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에 의해 괴리된 채 수행되어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가공식품산업은 국내 농업산업과는 유리된 상태에서 발전되어 왔고. 가공식품에 관련된 행정업무도 위생을 중심으로 한 규제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급격한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의 환경,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저위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식품행정(정책)은 장기적인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식품수급 빛 가격관리를 어렵게 하여 농업·농민소득의 증대를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업무의 조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현행 가공식품(산업)에 관련된 행정업무의 내용, 관련법령, 관장부처의 적합성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가공식품(산업)관련 행정업무의 체계화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가공식품에 관련된 법규 및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30개의 식품가공업체에 대해 행정업무에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였다.(1)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식품소비구조의 변동요인 및 실태분석- 가공식품의 수급 추이(2) 식품가공산업과 농업과의 관계- 식품가공산업과 농업과의 산업연관 분석- 식품역구공산업의 현황(3) 식품가공산업 관연 행정업무 분석- 분장체계- 행정업무 현황(4) 식품역구공산업 관련 행정업무의 합리화 방안3. 연구결과요약 (1) 우리나라의 식품가공산업은 1960년이래 급속히 성장하여 왔고 그 동안 국민의 식생활 양식도 경제, 사회, 문화, 자연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천하였다. 이러한 변화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주식으로써의 곡류소비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과실, 육류, 계란, 우유. 수산물 등의 가공, 고급식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2) 가공식품이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 함께 농수산업에 대한 시각도 전통적 해석에서 벗어나 농업연관산업을 포괄하는 농업산업(Agricultural industry)의 개념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은 농업연관산업 중 농산물 유통의 한 부문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농수산업의 1차 생산물이 미가공상대로 소비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해지고 있는 데 반해 선진국의 경우 1차 생산물의 90% 정도가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 소비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1차 농축수산물의 가공률은 36% 정도의 수준에 있으나 식품가공산업 총생산에 필요한 65%의 중간투입재가 농수산업에서 조달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식품가공부문은 농수산부문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 연계성이 심화되어 있다. (3) 다른 한편으로는 1차 농수산물의 생산부문과 가공산업부문의 연계성은 두 부문의 구조적 특성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식품산업은 농수산업에 대한 원료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가공원료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조건은 경영에 큰 영향을 가져올뿐 아니라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산업이란 특성을 지닌다. 또한 생산제품이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 및 품질, 규격성이 강조되고 제품의 가공 및 기술개발의 여지가 풍부한 종합과학적 특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반면 농수산업부문은 생산물이 유기체적인 관계로 저장이 곤란하고 자연적 조건에 따라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가격불안정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농촌자체내에서는 연중 노동의 배분이 고르지 못하며 최소한 농한기에는 유휴노동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농산물 역시 유통문제 역시 품질의 등급화, 규격화 과제를 안고 있다. (4) 이상에서와 같이 농수산부문과 식품가공부문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호보완적 연계정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농수산업 및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연계정책이 미약한 실정이다. 즉 가공식품(산업)에 관련된 현행의 행정업무분장체계나 그 내용은 농업이라는 틀 속에서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괴리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5) 이미 학계에서는 식품가공(산업)에 관련된 행정업무의 기본목표로서 ①국민의 균형 영양섭취 ②안전식품의 능률적 공급 ③국내 부존자원 활용 ④전통적인 식생활을 토대로 한 근대화 ⑤농업생산자의 식품가공업체 참여기회 확대 ⑥식품산업의 독과점화 방지를 건의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⑦식품행정의 원천적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기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장, 단기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6) 장기적 개선방안 장기적으로 식품행정업무의 분장체계는 가공식품(산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농림수산부에서 가공식품의 위생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세부적인 업무를 조정,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장기적 업무구조를 바탕으로 첫째, 농림수산부의 관장업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칭: 식물청)를 산하에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 식품의 영업 및 품목허가는 점차 신고제로 전환하고 국내 1차 농산물 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만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행 공업표준화법에서 농수산물을 분리하여 일본의 JAS법과 유사한 KAS(가칭: 한국농산물 표준규격)법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 향후 농산물의 수입개방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수입관리는 국내농업과의 연계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입농산물(식품포함)의 검사제도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 식품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산되어있는 각종 기금들을 통합 내지 조정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지원기능을 학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번째 식품관련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점차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로 하여금 식품행정을 취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번째 국내부존자원의 활용과 전통식품 개발이라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7) 단기적 개선방안 위의 장기적인 업무분장체계와 개선방안과는 달리 단기간내에 조정이 가능하거나 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농림수산부내에 최소한의 행정단위인 식품가공과(가칭)를 신설하여 분산된 식품가공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두번째 국내농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육가공, 전통 절임식품의 영업 및 품목제조 허가와 관리업무를 일차적으로 농림수산부에 이관하여 수행토록 한다. 세번째 경직적인 시설, 규격기준을 완화 내지 조정하고 특히 KS규격과 위생규격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공정상의 배합에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점-구간)해야 될 것이다. 네번째 식품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부과금제를 운용하여 그 재원으로 국내생산 기반 및 식품산업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식품품목별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기술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다섯번째 수입식품의 위생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수집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검역소의 인원,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행정조직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정립해야 한다. 국내 식품 가운데 KS규격을 획득한 것은 위생검사를 완화 내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번째 현행 농공단지에 지역특성에 알맞는 주산지 가공식품기업울 유치하고,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 일곱번째 모든 식품(대용품까지를 포함)의 수입업무를 국내농업과 연계하여 농림수산부에서 일괄 관리하여야 한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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