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사고대책과 농업노동재해보험연구

영문 제목
Measures to Handle Agricultural Accidents and a Study of Agricultural Labor Disaster Insurance
저자
정명채이영대김종숙
출판년도
1989-12
목차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식량증산정책과 농업기계화 정책은 농기계·기구의 보급률을 증가시켰고 농약, 비료, 전력 등의 사용량을 크게 높여왔다. 그 결과 농기계사고와 농약사고 등이 부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늘어왔다. 뿐만아니라 강도높은 농업노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농부병이나 농업적 질병의 발생도 항상 농민들의 생활위협이 되어왔었다. 이와 같은 농작업사고와 질병 등의 재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재해보험은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마련도 미흡한 것이 현실정이다. 농업노동재해로 인한 신체장애나 폐질, 사망 등으로 농민의 생활 안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에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농작업사고대책의 확립요구는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활동 및 농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와 농업적 질병으로 인한 인체 및 생활위험에 대처하려는 사전적 예방조처와 사후적 생계대책을 검토한 것이다. 현행의 예방조치와 사후대책의 문제점 검토와 개선 및 새로운 제도적 확립을 위한 방안이 현재의 우리 농업, 경제, 사회, 정책 등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고러하였다. 특히, 사후대책으로서의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는 장래에 독립된 조직관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될 때를 가상하여 현시점에서의 예상재정을 추계하는 것 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적 검토를 목표로 하였다.2.연구방법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조처에 대해서는 현행 방법들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위한 개괄적인 방향제시를 시도했으며, 사후봉책으로서는 현 제도하에서 실현가능성을 감안하는 방법과 아울어 새로운 농작업노동재해보험의 제도적 수립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사례의 검도는 물론 농기계안전교육 실태조사와 농기계사고보태조사의 결과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분석하였으며, 농약사고와 농기계사고 등 농작업사고에 대한 농가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였다. 당연구원 현지통신윈 1,206명에게 농업사고의 실태와 그 사전·사후적 대책들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조사하였다 한편 사후적 대책의 구상을 위해서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농작업사고보험제도를 참고하였으며, 사례로서 소개하였다.3. 연구결과 요약 (1) 농기계작업사고와 농약중독사고 및 작업안전사고의 증가현상은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부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기계의 보급과 이용률증가 및 농약과 비료 등 화학물질의 이용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농기계의 사고는 경운기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주행용 농기계의 운반작업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기계자체의 안전장치 부족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원인은 운전부주의와 실수 등의 인적요인(경운기의 경우 43.6%)이며 인체의 손상 피해율이 높아 경운기는 79%. 트랙터는 53%. 콤바인은 76.2% 등으로 나타났다. (3) 농기계사고의 인적피해정도는 대부분이 경노동장해(경운기 48,3%,트랙터 15.6%. 콤바인 61.8%)이지만 중노동장해와 노동불능의 경우도 적지 않아 생계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농약중독사고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농약중독사망자 실태를 보면 연평균 약 1,300명 정도가 자살 또는 중독사망하고 있으며, 농약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농약중독의 경험이 있는 농민의 수는 43.6% 수준이며, 이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기타의 농작업사고도 적지 않으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작업중의 사고경험자는 36%수준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처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6) 농업노동사고와 농업적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행의 여러가지 예방대책들은 종합적 정리를 거쳐 농작업노동재해예방법(가칭)으로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약제조업자에게는 안전도 제고를 위한 규정과 안전도검사규정의 강화, 사용자인 농민에게는 안전수칙준수에 관한 규정 및 위반에 대비한 강력한 벌칙규정이 주내용이 되는 소위 산업안전법과 같은 조치를 필요로 한다. (7) 이러한 농업노동재해예방법의 수행을 담당하게 될 부서 또는 조직은 농업노동사고의 발생이 증가할수록 자체의 재정지출에 압박이 가해지게되는 연계된 농업노동사고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주관조직으로 하되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야 한다. (8) 농업노동재해 피해자를 위한 사후적 대책으로서는 사고나 질병피해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농·어민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보험방식으로서는 보험료부담이 어려울 것이므로 (의료보험과 연금갹출부담이 겹치게 됨) 단계적 방법으로서 농업노동재해로 인한 사상자의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휴업급여와 부분적 폐질이나 신체손상을 재활시키기 위한 재활급여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에서 확대 적용토록 하며 장해자와 사망자에 대한 장해연금과 유족연금 지급은 앞으로 적용될 농민연금제도에서 학대적용 시키도록 해야 한다. (9)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이와 같은 재활급여나 휴업급여로 추가지출되는 재정부담분은 현행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할 것이다. (10) 농업노동재해로 인한 피해를 좀더 높은 수준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협공제부가 1989년에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작업상해공제를 확대보급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장기적으로는 농가경제가 호전되고 농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독립되어 통합적인 농민사회보험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를 사회보험으로 성립시키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민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의 지원부담규모는 약 250억원 내지 최고 373역원 (연간) 정도로 추계 되었다.4. 연구결과의 활용 농작업 사고대책수입과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수입 타당성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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