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촌사회정책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A Right Direction of Rural Policy for Agricultural Structure Improvement
저자
정명채최경환
출판년도
1990-12
목차
1. 연구 목적 (1) 우리 나라 경제는 그동안 상당히 발전해 왔으며, 산업구조에도많은 변화가 있었다. (2) 특히 이러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비농업간, 도농간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3) 이에 따라 농촌의 젊은 노동력은 비농업 부문으로 유출되어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부녀화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4)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의 산업화, 개방화에 적절히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구조에 적지않은 변화가 요구되고있다. (5) 이에 농정당국에서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우선 목표하여 농업적성장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하고, 농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없는 농가에게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전업을 유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령으로 어쩔수 없이 영농에종사하고 있는 은퇴대상 농가에게는 정상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는제도적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농업을 경영이양케 하고, 이양된 농지를구조개선 방향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농업구조 개선방향에 맞추어 구조개선추진과정에서의 농어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사회정책을살펴보았다. 한편 구조개선과 농민의 생활보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특별대책으로 농업경영이양방식의 농민연금제도를 구상해 보았다. 2.연구방법 (1) 기존문헌 및 자료의 검토 분석 (2) 농가사례조사를 통한 농가경제 및 농촌복지실태를 파악하고농업경영주들의 의지를 조사 분석 (3)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경영이양연금의 재정부담 검토 3.연구결과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신분이동, 직업전환, 은퇴와 이탈농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의 농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1) 우선 농어민이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주기 위한 사회보장의 제1네트인 사회보험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사회보험에는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문제와 농어민연금제도 수입문제, 농업노동재해보험 수입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수립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농가의 부담능력이나 정부의 재정사정상 불가능하다. - 기존의 의료보험은 관리운영방식의 통합개선과 보험료 부과방식의 개선 등을 통하여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농어민연금제도는 농어촌 노령인구의 증가와 관련해 볼 때 시급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 건사별대책으로 제시한 경영이양방식의 연금제도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농어민노동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농민의 부담능력이 부족하므로 우선 농작업사고 사상자의 장애발생시 장애자의 사고보상과 장애연금을 농민연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경제적능력이 있고 여건이 성숙하면 분리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작물에 대한 재해는 현행 재해대책법의 재해보상이형식적이며, 매우 미홉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UR 이후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몇 가지 작목에 대한 간접적인지원대책으로서 작물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농어민의 빈곤 구제와 빈곤 탈피를 지원하기 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는 영세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당국의소관내에서라도 지원확대가 가능하도록 촉구하고, 농가자녀들의학비보조지원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바, 앞으로도 계속 확대지원이요청되는 부분이다. 한편 농어촌보건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 (3) 농어민의 경제활등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UR이후의 우리 농정 수입 과정에서 농어민의 생산품목별 단체참여가중요해질 것이다. 농어민의 이익을 스스로 추구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정수행 과정에서 농정 전반에 걸쳐 농정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4) 경영이양연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민이 연금가입후 65세가 되어 15∼20년을 가입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농업경영권을 이양하지 않는 경우는 그 연금수급권은 보류된다. 경영이양기간을 60세에서 65세이전까지로 정해 그 기간내에 경영이양이 완료된 농민은 경영이양 완료신고를 받는 즉시 경영이양연금을 지급한다. 경영이양연금은 65세까지만 지급하고 65세가 되면 경영이양정책에 호응해 준 보상으로 노령연금 외에 경영이양보상연금 (노령연금의 50% 이내)을 추가 지급한다. (5) 경영이양연금과 경영이양보상연금의 지급은 농업구조 개선목적이므로 농업구조 개선정책 자금원으로 충당하되, 이 제도가 가지는 농가소득보 전효과를 감안하여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금이나 환원기금의 일부를 이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농업의 경영이양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계당국의 부대조치는 경영이양으로 나오는 농지의 임시매입, 매도, 임대차에 대이경작및 농지 구입자금의 대부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연결시키는 일련의 종합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업무의 총괄적인 수행을 위해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의 조직과 읍면단위의 농지관리위원회 조직을 대민조직으로 활용할 경우 업무처리가 용이하고 관리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7) 경영이양연금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농어촌인구의 노령화 현상 때문에 실시 초기에는 이양연금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구조의 노령화로 인한 초기적 상황이며,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8) 농외취업이나 직업전환을 회망하는 농민에게는 직업훈련 지원을 하되, 그 대상을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고, 교육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은 영세빈농에 한해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고용대책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력을 통해 취업알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1) 농어촌복지의 개념과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 금후 추진될 제반 농어촌복지정책의 방향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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