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벤처기업 육성방향

영문 제목
Venture Fi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저자
김경덕황의식
출판년도
1998-12
목차
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개념과 특성 1. 벤처기업 2. 벤처캐피탈 3.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및 정부와의 관계 제 3 장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현황 1.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발달 과정 2.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관련법 3.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4. 우리 나라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5. 벤처기업 현황 6. 벤처캐피탈 현황 제 4 장 농업부문 벤처기업 가능성 분석 1. 벤처농업 가능 분야 2. 농업부문 벤처 가능성 사례 분석 제 5 장 벤처농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 1. 벤처농업의 정의 2. 벤처농업 발전의 제약요인 3. 벤처농업 육성 방향 4. 농업벤처캐피탈 조성방안 5. 농업부문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6. 비농업부문 벤처캐피탈 활용방안 7. 농업테크노 파크 조성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벤처농업 도입의 필요성 및 벤처농업의 정의 2. 농업부문의 벤처캐피탈 도입 3. 벤처농업 육성 방향 4. 농업벤처캐피탈의 조성방안 5. 벤처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6. 정책적 함의 Abstract 참고문헌(1) 연구의 목적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발전을 위한 신상품, 신기술 및 새로운 생산조직 등 농업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농업부문의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농업부문에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비농업부문과는 달리 농업부문의 특수성 때문에 기존의 벤처기업 프로그램으로서는 농업부문의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구체적인 이 연구의 목적은, ① 농업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벤처농업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벤처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②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③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여건으로서 농업벤처캐피탈의 조성방안과 운영방안 제시, ④ 벤처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 정립으로 요약된다.(2)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연구는 기존의 벤처기업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농업부문에 자생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고수익-고위험] 성격을 띠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농업부문의 벤처기업의 육성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비농업부문의 벤처기업의 현황과 육성책을 살펴본 뒤 농업부문 벤처기업의 성공사례와 함께 비록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벤처농업 가능한 사례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벤처캐피탈을 농업부문으로 유치 또는 농업부문만을 위한 새로운 벤처캐피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중소기업청 및 벤처캐피탈협회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의 현황을 분석하고 농업 관련 업체의 현지방문을 통하여 농업부문의 벤처 가능성을 사례 분석하였다.(3) 벤처농업 도입의 필요성 및 벤처농업의 정의농업선진국가인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농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에서 경쟁력의 확보는 농업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농업부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신기술 및 아이디어 농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또한 유럽의 농업선진국처럼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집약적이면서 동시에 기술집약적인 농업형태가 한국 농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일 수가 있다.그러나 기술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 내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과 함께 농업 관련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 신기술 및 아이디어 농업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자본 및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 농업은 성공하면 고수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및 자본의 이용에 관한 생산방식, 작부체계의 변화 등 지역농업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패할 확률 또한 높기 때문에 기존의 위험선택 방식하의 금융투자방법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현재의 농업 투·융자 방식은 실패할 위험성이 높으나 성공하였을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품목과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지원방식이 아니라 현존 농가의 금융비용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과 이의 상용화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신용 및 담보에 의한 기존의 투·융자 방식은 시장에서 검증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 농산물 및 농업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시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농업부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방식의 도입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시사점을 최근 비농업부문의 벤처기업 육성방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처기업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벤처(Venture)기업이란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기업으로 신기술 또는 경영의 노하우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결합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한편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8)]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체당 3억원의 자금을 연리 5%로 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면제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그러나 현행의 벤처기업 정의는 첨단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으나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일반 투자가의 유치에 애로가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청을 위시한 정책당국은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정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농업부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수익 고위험'' 형태의 사례는 크게 3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업생산분야, 농업 관련 산업분야 그리고 농업유통 분야를 들 수 있다. 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영농조직의 결성, 부분위탁 영농작업과 육묘공장 등과 전통 및 잊혀진 기술을 개발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이와 함께 농산물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여 산업자원으로의 이용사례, ② 농업자재 및 시설 등 농업 관련 산업분야에 첨단 아이디어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 ③ 농산물 정보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구축 등이 그것이다.따라서 벤처농업(venture firms)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벤처농업은 높은 수익의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부담이 높은 농업 및 농업 관련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신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4) 농업부문의 벤처캐피탈 도입한편 벤처캐피탈은 그 속성상 비록 위험이 높지만 성공하였을 경우 고수익률이 예상되는 일종의 위험부담(risk taking)형 투자자본으로서 투자수익률에 따라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은 원론적으로 투자수익률만 높으면 산업부문간, 국적간 괴리를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농업부문의 경우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투자성과의 배타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의 벤처캐피탈과 농민간의 마찰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기존의 벤처캐피탈을 농업부문에 그대로 도입·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나아가 영농조합의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주식회사의 농지소유제한 등 농업내부의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미비는 벤처캐피탈을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속성에 문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농업부문만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조성이 필요하다.(5) 벤처농업의 육성 방향먼저 농업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여 기존의 벤처캐피탈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자생하는 벤처농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여 농업부문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둘째, 농업부문의 기개발된 신기술의 활용 및 신기술 개발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 및 현장애로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농업부문의 벤처기업 창업 희망자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농업부문의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셋째, 벤처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금지원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벤처캐피탈의 지원조건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기존 벤처캐피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원조건의 차등화를 통하여 기존의 벤처캐피탈의 유치가 어려울 경우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농협, 축협 및 민간이 벤처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농업부문만을 위한 벤처캐피탈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6) 농업 벤처캐피탈의 조성방안먼저 민간자본의 농업부문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에서도 고율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과 믿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농신보, 농협, 축협 등이 먼저 일정규모의 자본을 기축투자(Seed Money)로 출자하고 추가적으로 민간 벤처캐피탈로 하여금 출자를 유도하는 [농업투자조합(가칭)]의 결성이 필요하다.[농업투자조합]의 운영은 기존의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별도의 투자조합기구를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이 있다. 기존의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위임할 경우 [농업투자조합]의 출자분과 민간의 투자분을 농업부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수익의 배분은 민간투자가들에게 기존의 비농업부문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정부부문 및 공공부문의 투자지분에 대한 배분은 대손처리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벤처캐피탈리스트에 대한 보상은 스톡옵션(stock option)제를 활용할 수 있다.새로운 [농업투자조합 기구]를 설립할 경우 투자방식과 투자수익의 회수방안은 기본적으로 위의 경우와 동일하나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투자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아닌 벤처농업이나 농가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별도의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정부 및 공공자본은 기축투자만을 할 뿐 실제 투자자본의 운영에 있어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농업투자조합]의 결성에 농·수·축협의 참여유인은 이들 농어민 단체가 벤처캐피탈을 통하여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제사업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7) 벤처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농림기술관리센터의 기술개발자금의 지원방식 개선을 통한 신기술 및 아이디어 농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술관리센터의 연구지원시스템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도 이를 사업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자금 지원의 일부를 사업화 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이를 위하여 기술관리센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cing)]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결과로 일정기간동안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징수하고 해당기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융자원금의 일부분만을 회수하여 기업측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에 기술개발자금 선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각 지방단체와 연계하여 기조성중인 [농업테크노파크]를 농업부문에 기개발된 신기술 및 아이디어의 소개와 벤처농업 창업을 위한 지원 및 절차의 안내, 벤처농업 경영에 대한 자문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8) 정책적 함의벤처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등 인적자본의 확보 및 육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자생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신기술 및 아이디어 농업은 우리 농업에도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특히 기업화가 가능한 농업분야에서 기존의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에서 고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농업은 비록 사업화가 가능한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이를 사업화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농업내·외부적으로 ''고수익·고위험'' 성격을 지닌 아이템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수익·고위험'' 성격을 지닌 아이템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비농업부문의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투·융자 대상과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업화가 가능한 분야를 구별하여 투·융자 정책의 차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농업부문만을 위한 별도의 벤처캐피탈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업부문만을 위한 벤처캐피탈 조성을 위한 기축투자분을 조성하는데 그치고 실제 운영은 기존의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위임 또는 새로운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이용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벤처기업은 치열한 경쟁과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시장구조하에서 발전하여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비농업부문의 민간자본을 농업부문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 및 철폐는 매우 중요하다.나아가 시범적으로 [농업투자조합(안)]을 결성하여 농업부문에 벤처캐피탈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운용에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농업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벤처농업을 위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In Korea, the polici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venture firms have beendramatically changed since 1997, in which the special act of promoting venturefirms was launched. Wherein development strategies for venture firms in theagricultural sector is also important to increase value added in the agriculturesector.First of all,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firms in the agriculturalsector, enhancing human capital is very much important. Appearance of newtechnologies and ideas in the agricultural sector could prove that lots of thehuman capital already existed in the agriculture sector. Furthermore, the factthat the existed venture capital has invested on the specific sub-areas ofagriculture sector implies that the condition of high returns business in theagricultural sector is already satisfied in the agricultural sector.However, in the many cases, there are less matured environments to inducefinancial institutions or capitalists to invest on the agricultural sector,which interrupted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ideas and technologies in theagricultural sector. Therefore,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itemswith 'high returns and high risk' in the agricultural sector, specific programsin utilizing the existed system or inventing new systems are needed: introducingthe exited venture capital or the special venture capital focused on theagricultural sector.For the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ideas in theagricultural sector, the additional venture capital program specified on theagricultural sector might be needed. Such programs could be launched as thepilot project in which the government could provide certain amounts of specialfunds as seed money only for venture firms. The private sectors, for instance,agricultural cooperatives, could join the pilot project as providing the funds.With the above funds, new investment institutes (e.g. finance companies) couldbe invented for enhancing the venture fi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The most important thing, however, is to lessen the regulations andinterventions of the government in managing the funds. For the high returns andhigh risky project,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of the concerned person isthe critical factor to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project. Such activitiescould be well functioned i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t is much betterthat the private agents manage the funds in the high returns and high riskyproject. All authorities should be given to the private agents who are entrustedwith managing the funds -venture capital- in the agricultural sector.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restricted on providing informationabout market conditions and removing obstacles in prospering the economicactivities to promote venture fi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addition,"Agriculture-Techno-Park" program, which have been managed by local governmentscould be relat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new technologies and items, andfoster the human capital for the venture fi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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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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