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저자
최경환박대식허장박주영유지호이준섭이승욱지재원이현규유승완
출판년도
2004-01
초록
농작물재해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원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보험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작목부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목별로 보험 성립가능성 관련 지표를 고려하고, 농가 조사 결과 및 작목별 특성을 토대로 보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벼, 시설채소 그리고 시설화훼 등의 농업용시설이 우선 검토할만한 작목(대상)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두, 대추, 참다래, 밤 등의 과수작목과 시설내 농작물이다. 노지채소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4년에는 4개 품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벼에 대하여 2005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설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험 확대에 대비한 통계축적방안을 마련한다. 2005년에는 벼에 대한 시범사업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고, 농업용시설에 대한 시범사업 설계를 추진하면서 작목별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도록 한다. 2006년에는 벼와 농업용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장기 보험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2007년에는 벼의 전국적 본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여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는 작목별로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농가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한편, 2001년과 2002년에는 국내 민영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사의 재보험 참여로 원활한 재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나 2003년에는 국내 민영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사의 재보험시장 철수로 농협이 책임을 전액 보유하였다. 이처럼 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매미”에 의하여 또다시 큰 손해가 발생하면서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에 참여하는 방안은 다음의 4가지 방안이 있다. 제1안(초과손해율방식: stop loss reinsurance)은 실적 손해율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책임분담비율을 늘려 가는 방안으로서 미국의 연방작물보험공사(FCIC)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해당 보험계정의 연간 실적에 대하여 기준 손해율과 책임분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누적손해의 위험이 큰 손해특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분담으로 민영 보험회사의 참여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며, 국가는 책임분담액을 조정하면서 급격한 보험요율 인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일정 손해율이 초과하는 시점에서 원보험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안(통상피해율방식)은 대재해위험 분산기법의 전형적인 3층 분담형태로서 원보험자, 재보험자 및 국가재보험이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분담하는 형태이다. 연간 피해가 통상피해 범위 내에서는 보험운영주체가 부담하고 통상피해율을 초과하는 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책임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며,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소진되지 않는 책임에 한하여 분담하는 체계로서 일본의 과수공제 재보험이 이 방식이다. 장점은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논리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통상피해율 결정에는 장기간의 피해율 통계가 필요하고 통상피해율의 적정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일정 기간 내 통상피해율의 요건을 충족하는 2개 이상의 피해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안은 민영보험의 인수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재해위험의 일반적 민영재보험방식이다. 보험자, 재보험자 및 국가가 재보험 계약에 의하여 분담하는 형태로서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소진되지 않는 책임에 한하여 분담하는 체계이다. 장점은 민영보험의 보험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부담 및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단점은 보험요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고 국가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시장변화로 민영보험사의 참여비중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4안은 국가재보험 없이 민영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pool을 구성하여 인수한 후 자율적으로 국내외 재보험시장에 출재하는 방안이다. 장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을 전적으로 민영보험에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보험의 손해관리능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재보험시장의 상황에 따라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모가 변화함에 따라 안정적 재정운영이 저해될 수 있고,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농민부담 보험료의 인상 및 부가보험료 지원금액의 자동 증액으로 국가부담이 확대되며, 국가재보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각 안별 내용과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제1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국가재보험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에는 일반회계방식과 기금방식 및 특별회계방식이 있으며, 특별회계방식과 기금방식을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 재원조달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회계방식은 농어촌특별회계와 같이 한시적이며, 2002년도와 같이 불경기가 지속되어 세수가 부족할 경우 보험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목차
제 1 부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 연구 검토 5 3. 주요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 8제2장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경과 10 2. 대상작목, 대상재해 및 실시지역 10 3. 가입대상 및 가입방식 11 4. 보험가입(인수)단위 12 5. 인수범위 12 6. 보험기간 13 7. 보험료 납입방법 13 8. 보험료율 적용 13 9. 손해평가체계 15 10. 보험운영자 16 11. 보험책임분담 17 12. 정부보조 19 13. 성과와 평가 20제3장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 1. 보험 성립의 일반원칙 26 2. 농작물재해보험의 성립 조건 27 3.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 31 4. 작목별 관련통계의 구비 실태 44 5.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수요 분석 46 6.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 52제4장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사례 1. 미국 67 2. 일본 82 3. 이탈리아 106 4. 스페인 111 5. 캐나다 122 6. 프랑스 127제5장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1. 기본방향 131 2.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방안 132 3. 품목별 확대 절차 133 4.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134제6장 요약 및 결론 146참고문헌 151부표 153제 2 부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63 2. 연구내용 및 방법 164제2장 위험분산의 개요 1. 위험관리와 위험분산 166 2. 위험분산기법의 종류 171제3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 1. 현황 및 문제점 182 2. 국가개입의 필요성 186제4장 외국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1.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영현황 191 2. 시사점 분석 204제5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석 1.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적 현황 205 2.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원인 분석 208 3.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도 분석 209제6장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 개선방안 1. 위험분산방법의 분석 212 2. 농작물재해보험에 적합한 위험분산방법 215 3. 국가재보험 모델(안) 217 4. 국가재보험 모델의 결정 234 5. 국가재보험관련 재원조달방안 236제7장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과제 246 전통재보험의 종류 및 발전과제 250 통상피해율 산출방법 253참고문헌 255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농작물보험;재해보험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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