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농산물수입 전망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0-10-19
목차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중국WTO가맹과농산물수입(이케가미)1. 관세할당제 도입농산물현재 중국은 곡물, 대두·유채 등의 유지작물, 식물유,설탕, 면화, 양모 등의 무역에 대하여 수입허가증이나「할당」제도에 의한 수입관리를실시하고 있다. 관세율은 할당 내가 1∼3% 정도의 저율(식물유의 세율은 비교적 높고,대두유 13%, 유채유 20% 등)이지만, 할당 외는 곡물의 경우 특혜세율로 100% 전후의고율(대두·유채는 40%)이다.이러한 무역관리방식은 할당 내외의 세율이 다르다는점에서는「관세할당제」와 같지만 매년 할당량을 중국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는종래의 「수입할당제」와 같다. 또한 이 가운데 대맥과 대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수입량 제한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허가된 수입은 모두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표 1, 표 2, 표 3은 국경보호감축에 관한 미·중 합의를 정리한 것이다. WTO 가입에 맞춰 중국이「관세할당제」를도입하는 것에 합의한 품목은 모두 현재 상기에 언급한 변칙적인 「할당」제도를실시하고 있는 품목이다. 관세할당제의 도입이 중국의 농산물수입에 미치는 영향은관세할당량, 1차·2차 관세율 수준, 관세할당제 운용방식 및 내외가격차 동향을 가지고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판단이 어려운 것은내외가격차이다. 우선 관세할당량의 크기부터 살펴보자.표 1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 합의(관세할당품목) 관세할당량 (중 민간기업) 1차관세율 2차관세율 초년도 2004년 76% 65% 곡 물(평균) 1% 76% 65% 조제품 10% 정 미 (중단립종) 133 266 (50%) 정 미 (장립종) 133 266 (10%) 소 맥 730 963.6 (10%) 옥수수 450 720 (25%) (40%) 면 화 74.3 89.4 1% 76% 40% (67%) 대두유 171.8 326.1 (2005년) 9% 74% 20% (2005년) (50%) (90%) 2006년부터 관세화 양 모 사 탕 팜 유 유채유 상세한 것은 불확실 자료:USDA FAS,US·China WTO Accession Agreement,2000.2. USTR,Market Access Commitments of the Government of China on Goods,Services and Agriculture,1999.4.표 2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 합의내용(관세화품목) 관 세 화 품 목 관 세 율 대맥 9% 대두 3% 대두박 5% 면실유 10% 해바라기유 10% 면화유 10% 낙화생유 10% 옥수수유 10% 자료:USDA FAS, US·China WTO Accession Agreement , 2000. 2.표 4는 미·중이 관세할당제 도입에서합의한 농산물의 최근 수출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쌀과 옥수수는 1995년을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은 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관세할당량에 필적할 정도로 대량수입한 적은 없다. 중국이 왜 이 정도 큰 관세할당량 설정에 합의했을까에 대해서는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소맥의 관세할당량은 1994∼96년경의 수입량과거의 비슷하며, 그 이전에는 오히려 수입이 많았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적다고 생각된다. (표 4는 첨부파일(WRD-00023.hwp) 참조)그러나 과거에 소맥의 대량수입이 있었던 때에는국내생산이 부족하였고, 그것이 수입에 의해 보충되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거의 국내자급이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이 수입되어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보다도클 것으로 예상된다.표 3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중합의내용(관세인하품목) 품목 관세율 품목 관세율 현행 2004년 현행 2004년 (곡물) 오렌지쥬스 35% 15% 수수 3% 2% 그레이프후루츠쥬스 35% 15% 맥아 30% 10% 사과 30% 10% (식육) 서양배 30% 10% 쇠고기(냉동) 45% 12% 매실 30% 10% 쇠고기(생·냉장) 45% 25% 복숭아 30% 10% 돼지고기(냉동) 20% 12% 자두 40% 10% 가금육(냉동) 20% 10% 건포도 40% 10% (유제품) 포도 40% 13% 치즈 50% 12% 기타 과실·나무열매 30% 20% 요구르트 50% 10% 포도쥬스 35% 20% 유당 35% 10% 가당청량음료 65% 20% 아이스크림 45% 19% (기타) 50% 35% 기타 유제품 25% 1% (야채) 맥주 70% 0% (2005년) 레타스 16% 10% 증류주 65% 10% (2005년) 꽃양배추 13% 10% 와인 64% 20% 브로콜리 13% 10% 호프 페럿트 30% 10% 셀러리 13% 10% 호프 엑키스 20% 10% 스위트콘(냉동) 13% 10% 인삼 40% 10% 혼합야채(냉동) 13% 10% 비스켓 25% 15% 스위트콘(캔) 25% 10% 스프 45% 15% 토마토페스트(캔) 25% 20% 권련 65% 25% 토마토케찹 30% 15% 담배 40% 10% (나무열매) (어류) 아몬드 30% 10% 평균 25.3% 10.6% (2005년) 헤이즐럿 30% 10% (목재) 피스타치오 35% 10% 평균 10.6% 3.5% 호 두 30% 20% 기타 캔용 나무열매 30% 13% (과일등) 오렌지 40% 12% 농산물평균관세율 (중 미국의 이해가 큰 농산물) 22% 17.5% 레몬 40% 12% 31% 14% 그레이프후루츠 40% 12% 자료:USDA FAS, US·China WTO Accession Agreement, 2000.2.또한 면화는 과거 피크시 수준 내지 그 이상의관세할당량이 설정되어 있지만, 최근 국내수요의 감소에 의해 생산조정을 실시하고있는 것에서 보면 역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대두유를 보면, 2005년의 관세할당량326.1만 톤은 약 300만 톤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소비량을 웃돌고 있으며 할당량 설정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다음으로 관세율이지만 곡물은 1%(조제품은 10%),대두유 9%, 면화 1%로서 모두 저율이다. 또 관세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적용되는2차 관세율에 대해서도 현재의 「할당」외 특혜세율 수준을 대폭 밑도는 수준으로설정되어있다.이번의 미·중 합의 가운데 미국측의 관심사항으로생각되는 것은 관세할당제의 운용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대한 할당량을 수치목표로서명시한 것, 그리고 후반기(10월)에 국영무역기업의 미사용 관세할당량을 민간기업에재배분한 제도의 도입에 있다.미국이 이러한 운용 방식을 고집한 것은 정부의지휘하에 있는 국영무역기업이 독점적으로 관세할당량의 배분을 받는 경우, 만약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싸더라도 정부가 국영무역기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입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후반기에 관세할당량의 재배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엄격한 운용이 행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지만, 만약 이 운용이 제대로실시된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수입가격(CIF+관세)보다 높을 때는 할당량전량이 수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표 5는 1999년 12월의 곡물·대두 등의중국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쌀을 제외하고, 소맥, 옥수수,대두 및 대두유 모두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훨씬 높다. 중국 국내의 연구자는일반적으로 쌀도 국제가격보다 높다라는 전제에서 WTO 가입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필자의 검토로는 자포니카쌀(동북쌀)은 캘리포니아쌀(중립종)의 최상급품의 약 절반가격밖에 되지 않으며 최하급품과 비교해도 역시 싸다. 또한 인디카쌀에 대해서도 태국산쌀가격 정도이다. (표 5는 첨부파일(WRD-00023.hwp) 참조)이상의 분석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상대가격관계에현재와 변화가 없고 관세할당제의 운용이 공정할 경우, 소맥과 옥수수의 수입은 관세할당량전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현재 수준의 국내외가격차가 유지된다면 관세할당량을초과하는 수입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다른 한편 쌀에 대해서는 방대한 관세할당량이 준비되어있지만 자포니카쌀은 물론이고 인디카쌀도 수송비를 고려하면 국산품이 가격면에서우위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에도 폭넓게 수입되고 있는 태국산 향미와 같이 가격이높아도 부가가치로 승부할 수 있는 특수미를 제외하고는 대량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생각하기 어렵고, 관세할당량은 거의 소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마지막으로 대두유에 대해서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의2배 이상이고, 2005년의 관세할당량이 현재의 총소비량을 웃돌고 있는 것에서 보면,국내 착유산업의 쇠퇴와 식용(된장·두부 등의 가공원료용 포함)을 제외한 대두생산의쇠퇴 이외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현재 대두는 사실상 할당량도 없이 자유로이수입되고 있지만 국산품과 수입품과의 사이에 큰 가격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품이함유율이 높기 때문에 최근 급격히 수입량이 증대하고 있다. 1998년의 수입량은 300만톤, 99년의 수입량은 400톤을 넘고 있다(표 4 참조). WTO 가입후의 전망은 수입한대두를 국내에서 착유할 것인가, 착유한 기름을 수입할 것인가의 선택이 있을 뿐이며,어쨌든 국내 대두의 판로가 한층 좁아진 것은 틀림없다.2. 관세인하 농산물미·중이 이번 관세율 대폭적인 인하에 합의한 농산물은종래의 일정의 관세율로 수입이 인정되고 있던 품목이며, 실제로는 육류, 야채, 과일은국내생산규모와 비교해서 미미한 비율의 수입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농산물의 관세율 인하는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 국내 전문가사이에서는야채, 과일, 육류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대폭 낮아서 WTO 가입후 수출이 증가한다는견해가 일반적이고 수입증가의 가능성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관세율 인하에 의해서 일부 과일이나 쇠고기는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우선 쇠고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산품의 품질이나쁘고 수입품과의 가격차도 돼지고기에 비교해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조건을 무시해서는안 된다. 당면은 대도시와 연해부의 고급품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경쟁에서 국산품을이길 수 있게 된다면 저급품 시장에도 수입쇠고기가 진입해 올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된다.또한 과일에 대해서는 수입품은 가격은 비싸지만품질이 좋기 때문에 종래부터 대도시와 연해부에서 고급품을 중심으로 폭넓게 출하되어왔다(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밀수품이라고 생각된다). 관세율 인하는 고급 수입과일에대해서는 잠재적인 수요를 현재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 관세율 인하에는밀수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내 농업에 대한 타격은 통관통계상의 수입량 증대만큼은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더욱이 관세율 인하에 의해 유제품과 와인의 수입이급증할 것이라는 것도 틀림없다. 이러한 농산물 가공품의 제조에 대해서 중국은 기술도전통도 없고, 비용도 그다지 싸다 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문은 현재중국 농업에 있어서 결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이 전체로서과잉기조로 전환하는 가운데, 소수의 성장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육류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향후 돼지고기 이상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쇠고기생산도 마찬가지이다.전통적이고 기간적인 곡물생산과 유지작물생산 뿐아니라「선택적 확대」부문에 있어서도 큰 양보가 있다면, 중국 농민은 향후 어디에서 활로를찾으면 좋을까. 미·중 농업합의 내용에 대해서 중국 정부(특히 통상정책담당부처)는그다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하지만, 과연 후세에 작은 양보였다고 할 수 있을지의문이다. 한편, 정부계의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WTO 가입에 의한 GDP성장률이2010년까지 연평균 1%포인트 상승한다고 시산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증대에 의해농업부문의 고용은 2005년까지 960만인 감소한다(내역은 소맥부문 540만인 감소,면화부문 498만인 감소, 기타 비곡물부문 151만인 증가 등)고 예측하고 있다.(자료:池上彰英1),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정책의 과제「國際農林業協力」弟23卷 弟1號(國際農林業協力協會, 2000. 4)에서)1)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주임연구원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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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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