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의 경과

저자
임정빈
출판년도
2000-10-21
목차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한중마늘사건경과대책(임정빈)1.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마늘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내 마늘 생산농가에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WTO 규정에 근거한 긴급관세를 부과(2000.6. 1)하였다.전체적으로 ''99년 마늘 수입량은 ''96년 대비 4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 냉동, 초산 마늘의 경우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대량의 물량이 수입되었으며, ''99년에는 ''96년 대비 9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단순처리된가공마늘을 수입한 후 신선마늘의 용도로 대체하려는 수입업자의 이윤동기와 더불어냉동설비 등을 설치하면서까지 수출을 적극 추진한 중국측의 노력에 힘입어 냉동마늘의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준사법적 독립기구인 무역위원회는 마늘 수입증가로인한 심각한 국내 마늘산업피해를 인정하여 긴급관세부과를 결정하였다. 냉동 및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는 30%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285%(또는 1,707원/kg) 긴급관세를부과(총 315% 또는 1,887원/kg)하였다. 이것은 중국측의 입장을 고려 긴급관세를WTO가 규정한 국내외 가격차(냉동 344%, 초산 449%) 보다 낮은 수준(30% + 285% =315)에서 결정한 것이다.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에 대응하여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중단이라는 보복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한·중간의무역분쟁이 발생하였다.수입산 마늘에 긴급관세부과는 마늘의 수입증가로인해 발생한 국내 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WTO가 규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해진합법적 조치이다.농협중앙회는 마늘 생산자를 대표하여 무역위원회에산업피해구제를 신청(''99. 9. 30)하였고,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 결과 마늘 수입증가로인해 국내 생산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하고 긴급관세부과를 재정경제부에건의(2000. 3. 20)하였다. 산업피해를 조사한 무역위원회는 마늘의 수입증가에 따른농가피해를 3,500억원이며, 이는 마늘 총생산액의 30% 이상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재정경재부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상교섭본부를통해 중국과 두 차례의 양자협의를 거친 후 긴급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하고 WTO와중국에 통보(2000. 6. 1)하였다.2. 마늘 산업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2.1. 마늘 산업의 경쟁력제고 대책의 수립생산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대책, 그리고 마늘유통효율성 증대 방안 등이 있다.2.2. 마늘 수입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일원화 등 효율적수입관리방안 마련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저장 후 별도 처리하며, 또한 가능하면 저장성이 높은 건조마늘 형태로 수입하여최대한 수확기의 농가소득 피해를 줄이면서 국내 마늘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노력해야한다.2.3. 마늘 수매물량 확대로 산지 마늘가격지지국내 마늘 생산이 가뭄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으나한·중간 무역분쟁으로 저장업체들에 의한 마늘 구입이 줄어들어 마늘 가격이 하락세이다.현재 농협으로 하여금 계약재배물량을 가능한 빨리 수매하도록 권고하여 시행중이다.2.4. 원산지표시제의 강화수입된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혼합판매되는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내산 마늘의 가격하락을 최대한 방지해야한다.3. 한·중 마늘 무역분쟁에 대한 견해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의 무역이급증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양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등장하게 되었다.최근에는 경제문제를 떠나 정치·외교적으로도 전통 우방 못지 않은 우의를 과시하고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에대응하여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중단이라는 보복조치를 단행함으로써촉발된 한·중간의 무역분쟁이 중국산마늘 3만 2천톤 가량을 낮은 세율로 수입기회를보장한다는 방식으로 합의됨에 따라 일견 다행스럽다고도 여겨지나 저율관세를 통한중국산 마늘 수입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더욱이 수입급증으로 인한 실질적인 마늘 생산농가피해 축소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결정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관련하여 국내적으로 나타났던 일부 비판적 의견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예를 들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마늘수입에 대해 무분별하게 긴급관세를 부과함으로서한·중간의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적절치 못한 비판이 아니었나생각된다. 왜냐하면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1947)협정 제 19조에 기반을 두고 국제적으로인정되는 제도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수입국내의 산업피해를 방지 또는구제를 위해 허용하고 있다.WTO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이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을경우에 해당 산업에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조치이다. 이러한 국제법적 근거에입각하여 지난해 마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하여생산자를 대표한 농협중앙회가 수입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이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비록 중국이 아직 WTO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일련의과정에서 WTO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보와 협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이외에도 최종적으로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긍정 판정이 결정된 이후 중국측이 마늘 구제조치와 관련된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있으며, 이에 따라 2차에 걸쳐 한·중간 양자협의가 서울과 북경을 오가며 개최되었다.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여타 중국산 농산물의 시장접근기회를실질적으로 늘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옥수수, 참깨 등의 수입확대와 현행 조정관세가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중국측은 우리의 긴급피해조치로인한 중국내 마늘 생산농가의 피해를 이유로 우리의 제안을 수용치 않음으로써 양자간협의는 결렬되었다.중국은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가 자의적인대응이라고 비판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는 준 사법적 독립기구인 무역위원회가 WTO규정에입각하여 내린 결정이며 이러한 추진과정은 WTO와 중국측에도 단계적으로 통보된바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긴급관세 부과를차별적인 보호무역조치라 간주하고 보복조치의 일환으로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있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WTO 가입예정국으로서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마저 무시한 조치라 판단된다.예를들어 중국이 보복조치를 단행하면서 사전에협의도 없었고, 고율관세 부과절차도 생략했고, 보복조치의 대상도 농산물이 아닌공산품을 선택했고, 보복금액의 규모도 50배 이상에 달하는 품목을 선정한 것은 국제통상관례에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단.금번 수입마늘에 부과된 긴급관세조치로 야기된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은 우선 국내적으로 산업피해구제조치는준 사법적 독립기관인 대한민국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WTO규정과 절차를충실히 따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조치라는 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했다는것이다.또한 대외적으로는 이해당사국간에 비이성적인 처사로상호 감정을 상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대화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다각적 노력을기울여야 할 것이다.물론 WTO 체제하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무역분쟁에서 상대국의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선 과감한 경고를 보내고 흔들림 없는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통상분쟁에서 요구된다.향후 이러한 무역분쟁이 다시 발생 할 때는 가급적원칙론에 입각하여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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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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