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96년 농업법' 개정 논의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0-12-13
목차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미국1996년농업법''개정논의(lin/압축)미국은 96년 농업법에 의해 생산조정을 폐지하고식부를 자유화하는 동시에 부족불제도를 대신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농정개혁을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곡물가격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이 법의 결점을 보충하는형태로 98년부터 3년 연속으로 농가에 추가적인 소득보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법제정시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미차기 농업법 제정을 향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포스터 96년 농업법 논의에서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점에 대해서 정리한다.1. ''카운터사이클리칼리티''(countercyclicality)''카운터사이클리칼리티''는 가격·소득 변동에 대응해서이것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지원금을 감소시키는, 즉 가격이나 소득 변화에 지원금을 반동(counter)시키는 방식으로서소득보전조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최근 자주 사용되고 있다.96년 농업법 이전에는 이 방식에 의해 부족불제도가실시되었지만 농가에게 시장동향이 전달되지 않고, 농업경제에도 왜곡된 영향을 미친다는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96년 농업법으로 도입된 직접지불제도의 지지자는생산자가 장래 보조금 액수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종료 후를 대비한대응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하락이 계속되고 농가에대한 긴급대책이 3년 연속 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을 그때마다 실시하는 것이아니고 사전에 제도화해 둘 필요성이 의회 등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이 ''카운트사이클리칼리티''의 개념을 도입한 소득보전조치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생산자의 단위면적당 총소득이 일정기간에 있어서 평균소득의 일정비율을 하회한때에 그 차액을 보전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조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96년 농업법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격지지융자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때문에차기 농업법에서는 새롭게 별도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지불제도를폐지하고 그 재원을 가격지지융자로 확충(론레이트의 인상 등)하여 활용한다는 방안도부상하고 있다.2. 생산의 유연화96년 농업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식부자유화를 도모한것이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시장이나 각각의 경영환경에 적합하게 식부를 자유롭게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예를 들면 소맥을 식부하는 것 보다 이익이 높다고생각되는 옥수수나 대두 등의 작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긴급지원조치의실시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시켰다고 하며, 특히 대두에 대해서는 96년 이후 론레이트가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식부면적이 크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 이와같은 정책변경은 생산자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인식되어 있어 생산조정으로 역행하는것은 생산자의 강한 반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3. 세이프티네트(safety-net)세이프티네트도 농업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자주거론되고 있으며, 경제적이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민주당클린턴 정권은 현행 96년 농업법에 대해서 세이프티네트가 부족하며, 직접지불제도도생산자의 고충에 대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빈복하고 있다.그러나 이 논의에서도 현행 농업법이 가격지지융자제도등의 ''카운트사이클리칼리티''에 기초하여 세이브티네트를 가지고 있다고는 인식되지않는 것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는데 비해 현상 파악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있는 것 같다.또 세이프티네트의 개념에는 자연재해 등에 의한감산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작물보험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험제도에 관해서는금년 6월에 보험제도의 개혁을 실시하는 법률이 성립되고, 작물보험료에 대한 정부의보조율 인상, 다년간 보전하는 보험에 대한 연구지원 등에 82억 달러의 보조금이마련되었다.4. 농업정책의 수혜자누가 농업정책의 수익자가 되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있다. 이것도 향후의 농업법을 둘러싸고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생각된다.1933년 농업조정법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곡물, 유지종자,면화 등과 같은 「주요작물」의 생산자가 가격지지 등의 농정의 주요 수혜자가되었다. 이것은 「주요작물」의 생산자를 지원하면 농업부문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고 방식은 농산물 판매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주요작물」의 비율이 저하하고, 기타 작물의 경제적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승되어 왔다. 그러나 98년에 시작된 긴급지원조치에서많은 지원이 실시되는 것을 본 다른 작물의 생산자가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의원 등에게 지원을 희망하기 시작하여, 그 후의 긴급지원조치에서는 채소·과실등의 생산자도 직접지불의 대상이 되었다.이러한 실적에 의해 차기 농업법의 논의가 본격화한때에는 「주요작물」이외의 생산자도 보조금의 수혜자로서 ''지정석''을 획득해야 한다고다방면으로 요청해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일괄해서 생산자라고 해도 품목의 차이만이아니고, 대규모에서 소규모, 기업경영에서 가족경영까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가지고 있는 생산자 가운데, 누구를 목표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이다.의회관계자들의 사이에서는 비교적 소수임에도 불구하고시장의 상당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대규모 경영이 보조금의수혜자가 되어 있는 사실이 문제시되고 있다. 대규모 경영에 대한 보조금이 그 재무면을한층 강화하여, 결과적으로는 보다 심한 경쟁을 소규모 가족경영에게 강화하고 있다.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 중의 하나인 가족경영의 구제가 역으로 가족경영을 어렵게한다는 비판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대규모 경영측에서 보면,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은 절반은 기득권화 되어있어,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게 되면강한 저항을 초래할 것도 예상되고 있다.5. 보조금의 수준신농업법에 관한 논의 가운데에는 보조금의 크기라는문제도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농업법 제정시에는 악화되어있던 재정사정이 지출액을 구속하는 조건이지만, 그 후 호경기에 의한 세수 증가로재정상황이 개선되어, 최근 수년간의 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었다. 다만, 비농업관계의원이나 단체가 긴급지원조치로 대표되는 농업부문으로 거액을 지출하는 것에 반발하고있는 면도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보는 견해도 있다.6. 전망미국의 재정적자는 93년도 약 2, 900억 달러를 정점으로감소하여, 98년도 흑자로 전환된 후, 99년도에는 약 1, 200억 달러의 재정흑자를기록하였다. 향후 수년간은 그 확대국면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대통령·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증수부분을향후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적어도 96년 농업법 제정시와 같은 재정면에서의 제약이 향후 농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큰 족쇄가 되는 상황은아니다.그러나 이것과 이 법의 제정후 3년 연속으로 긴급지원조치가도입되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세계의 조류에 선행하여 「시장지향형」에 발을 내디딘미국 농정이 향후 이에 역행하여 크게 후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다. 오히려미국은 국제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점유율을 한층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내농업이여기에 대응해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격변 완화조치를 국제규율에서도 정당화하는방향으로 모색할 것이다.그 대답을 찾기 위한 키워드는 미국내에서 제기되고있는 논의나 WTO 협상제안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이제 막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아무튼 향후 미국 농정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농업법의 제정은내년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권과 의회로 넘어갈 것이다.(자료: 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0/oct/rep-us.htm에서)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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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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