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1세기농업생산위원회' 신농업법 제언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4-04
목차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미국21세기농업생산위원회보고서(JETRO)미국의''21세기농업생산위원회'' (Commission on 21st Century Production Agriculture)는지난 1월 30일「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정부의 농업생산지지 역할」(Directionsfor Future Farm Policy: The Role of Government in Support of Production Agriculture)이라는 표제의 보고서를 상ㆍ하원 농업위원회와 농무부(USDA)에 제출하였다.''21세기농업생산위원회''는96년 농업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이며 향후 농정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캔사스 주립대학의 프링벅 교수를 의장으로 하고, ''미국농업연합회''(AFBF)의 스톨만회장, ''전국농업인연맹''(NFU)의 스웬슨 회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14회에 걸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6회에 걸친 공청회등을 거쳐 보고서를 종합하였다.1. 농업정책의목적과 정부역활보고서에서는농업정책의 목적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①고품질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②농가에 양호하고 생산적인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③가족경영을 생산시스템의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④농촌지역에서 모든 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러한농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다음 9개 항목을 들고 있다.①집중에 대한 감시, 독점금지법 등의 집행, 계약을 포함한 시장투명성 확보에 의한경쟁적인 경제환경 확보②미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무역장벽 감축, 시장 개방, 최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능력개발을 위한 정책③건전한 과학에 기초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쟁상대인 외국에 대해서도 건전한과학에 기초한 정책추진 요구④식품의 안전과 환경개선⑤동식물의 검역ㆍ방역실시⑥농업연구ㆍ교육지원⑦리스크 매니지먼트 수법의 개발과 보급⑧소규모 농가와 자원이 한정된 농가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 제공⑨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며, 농가에 대해 효과적이고 충분한 소득세이프티네트제공2. 소득세이프티네트와리스크매니지먼트 강화구체적인정책제언의 핵심은 소득세이프티네트의 강화이다. 98년 이후 주요 작물의 가격 하락으로인하여 거액의 긴급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 있다.①96년 농업법에 의해 도입되어 2002년에 종료되는 직불제도(AMTA)를 계속 실시할 것②소득보완지지프로그램(SIS:Supplemental Income Support)을 실시할 것③융자부족불(LDP)과 마케팅론을 계속하되, 융자단가(Loan Rate)는 각 작물의 가격변화를 기초로 조정할 것④모든 정부 지불에 대한 상한을 철폐할 것소득보완지지프로그램(SIS)은소맥, 옥수수, 대두, 수수, 쌀, 면화, 대맥 등에 의한 소득 총액이 과거 특정기간소득총액에서 일정수준이상 하락한 경우에 생산자에 대해 보완적인 지불을 행하는것이다. 소득하락에 따라 발동된다는 점에서 ''변동완화형''(counter-cyclical)이지만,개별 작물의 가격과 생산량에서 분리되어 운용되는 점에서 WTO상의 ''허용대상보조''(greenbox)에 해당되는 시책이다. 직불제도(AMTA)와 같이 특정기간에 식부를 실시한 농가에대해서 고정된 단수와 면적에 따라 지불된다.다음으로리스크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①정부 보험에서 민간회사에 의한 작물ㆍ수입보험으로 이행하고, 정부는 농가에 대해보험료 보조를 실시할 것②조세특례계정(FARRM:Farm and Ranch Risk Management Accounts)의 설정을 인정할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FARRM계정은 기간의 제한 없이 세금의 납부유예가 인정되고, 소득 하락시에 활용되기도하며, 이농 후의 생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3. 개별 농산물정책또,보고서에서는 토양보전유보계획(CRP:Conservation Reserve Program)을 계속하여실시할 것과 환경개선장려계획(EQIP: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을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한편,무역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을취하고, 대통령에게 신속처리권(fast track)을 부여하고, 환경ㆍ노동문제는 WTO 이외의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더욱이개별 농산물정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①유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오더, 데일리콘팩트, 가격지지, 수출기회가 논의되어야한다.②사탕에 대해 현행 프로그램 대신에 마케팅론, 국내시장 조정, 국내생산 조정, 직접지불이검토되어야 한다.③땅콩의 현행프로그램에 대해 현행 할당의 단계적 감축, 주경계를 초월한 할당 이전,가공업자의 국산품 사용지원, 마케팅론, 직접지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④담배의 현행 프로그램에 대해 군지역ㆍ주경계를 초월한 할당 이전량 증가, 할당을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매상계획,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론이 검토되어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이외에 소규모 가족농가의 농업생산ㆍ농촌사회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여, USDA의 소농자문위원회(AdvisoryCommittee on Small Farms)의 검토에 기초한 정책실시를 요구하고 있다.4. ''전국농업인연맹''(NFU)은반대입장본보고서에 대해서 ''미국농업연합회''(AFBF)의 스톨만 의장은 향후 농업법을 둘러싼논의를 위한 적절한 출발점에 있다고 하고, 특히 96년 농업법 이전의 공급관리방식으로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변동완화형 소득지지, FARRM계정의 설치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한편,''전국농업인연맹''(NFU)의 스웬슨 회장은,①융자단가(Loan Rate)에 대해서는 과거 생산비의 일정비율로 하는 등 특정 계산방법을도입해야 한다.②공업용과 식료원조용을 포함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③임의로 생산감축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융자단가의 추가지불을 실시해야 한다.생산감축을 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융자단가를인하해야 한다.④대규모 농가로 지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지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⑤무역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의 크기, 수입품과의 경합도 고려해야 한다.⑥독점금지법의 규제ㆍ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무튼,''21세기농업생산위원회''의 보고서는 2003년에 시행될 새로운 농업법 검토의 기초가되며, 향후 상하 양원에서 논의가 주목된다.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http://www.agcomission.org/에서, 보고서의 전문은 http://www. agriculture. house. gov/hearings/21farm.pdf에서입수할 수 있다.(자료:JETRO,FoodAgriculture, no. 2325(2001. 2. 19)에서)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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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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