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곡물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도입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4-04
목차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호주곡물표시기준(JETRO)곡물의생산자단체인 호주곡물협의회(GCA)는 곡물, 사료, 유지종자, 두과작물을 포함한 곡물전반의 품질보증제도 ''그레인케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호주에서는최근 농축산물의 생산에서 가공ㆍ소비(농지에서 식탁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품질보증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축산부문에서 그 활동이 활발하며, 사육단계에서ISO9002 기준과 HACCP 방식을 도입한 ''캐틀케어''(비육우)와 ''프록케어''(양), 비육우생산단지단계에서의''전국비육우생산단지 인가기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젖소의''퀄러티 플러스 2000'' 등이 있다. 이러한 품질보증제도는 새로운 비용과 노력 부담을수반하는 것이 애로사항인데다 보급에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식육가공업자 등 실수요자의품질보증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그레인케어''는GCA가 중심이 되어 생산자, 유통ㆍ집하업자, 최종사용자대표자 그룹에 의해 수립된다.''그레인케어''의 관리와 실시는 GCA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축산부문에서의품질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이 이번 사료를 포함한 곡물분야에서 품질보증제도도입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레인케어''의 목적은 품질보증허가를받아 마켓에서 우위성 확보, 안전성에 관한 농업경영기술 향상, 정부 식품안전성규제에적합한 품질보증제도의 농가 보급 등이다. 이 제도는 HACCP 방식의 품질보증시스템을기준으로 하여, 작년에 수립된 전국통일 식품안전기준에 준한 품질보증방식을 취하고있다.또,축산과 곡물 등 복합경영농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반영하여 다른 품질보증제도에서채용되는 관리방법과 같은 방법을 채용하는 등, 이 제도가 원활히 도입되도록 연구도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캐틀케어''와 ''프록케어''로 통합한다는 구상도 있다.금년1월말부터 ''그레인케어''의 시행이 개시된다. GCA는 100호 이상의 농가가 참가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비용이나 이윤분석도 포함해서 농약이나 비료 사용방법, 성육 상황의감시기록 첨부 등 재배관리상의 지도항목이 규정되어 참가농가는 전문가의 지도를받게 된다. 또, 당해 제도에 의해 품질보증을 받은 곡물의 확보를 희망하는 유통업자및 최종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본격적인 가동은금년 소맥 등 동계 곡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작년, 지금까지 각 주별로규제되어 온 식품안전기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바 있다. 또 세계적으로 소비자의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은 향후점점 활발해질 것이다.(자료:JETRO,FoodAgriculture, no. 23235(2001. 2. 5)에서)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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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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