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 표시제도 개정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5-19
목차
일본은 미곡상 및슈퍼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포장 쌀에 대한 표시제도를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림물자 규격화 및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근거한 것이다. 쌀에 대한 표시제도는 1995년 11월 신식량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후 이번 JAS법개정으로 크게 달라졌다.1. JAS법에 근거한 표시제도개정종래의 쌀 표시는식량법에 의한 등록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현재에는 JAS법에 근거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쌀을 판매하는 생산자직매를 포함한 전체업자에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JAS법은 1999년7월 식품 소비형태의 다양화 및 맛, 신선도, 건강,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농림물자의 품질에 관한 적절한표시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이 개정 가운데 쌀에 관련된 사항은다음과 같다.1.1. 전체 음식료품에 관한 횡단적인품질표시기준 제정소비자의 입장을 중시한식료정책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식품표시의 강화를 위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전체 음식료품(청과물 등 64개품목)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장관이 \'품질표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신선식품, 가공식품, 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쌀에 대해 각각의 품질표시기준이정해져 있으며, 작년 3월 31일에 고시되었다. 이러한 기준가운데 신선식품과 수산물은 작년 7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슈퍼 등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 및 생선 등에는 \'원산지와 그 명칭\'을 기재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적절한 표시가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로매장에 나가 순회점검을 실시, 그 결과 등을 공표하고 있다. 만약, 부적절한 표시가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장관명의로 지시서를 통보하고있다.또, 가공식품,유전자변형식품의 품질표시기준에 대해서도 쌀과 같이 금년 4월 1일부터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적용되고 있다.1.2. 유기재배미에 관한 정의와 표시방법유기재배미의 표시는부적절한 표시를 배제하고, 생산기준을 통일한다는 관점에서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2000년 1월 20일 농림수산성고시등 제59호)에 의해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가이드라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표시제도에 대하여 특히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새롭게 JAS법에 의해 신설된등록인정기관(유기농산물의 인정기관수는 3월 19일 현재 36개)에 의해 그 재배 방법 및 취급 능력에 대해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자스스로가 유기재배미라는 것을 표시하는 \'유기 JAS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유기재배미의 표시는유기재배미를 생산하는 농가는 등록인정기관에 의해 생산ㆍ관리 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농지별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생산과정 관리자 인정의기술적 기준\'(2000년 6월 9일 농림수산성고시 제819호)에 근거한 인정을 받는다. 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유기재배미 생산과정 관리자로인정되며, 예를 들어 출하용 30kg 종이포장에 자신의 유기 JAS마크를 첨부한 다음 유기재배미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그 종이포장은 도정되어소비자용 작은 포장에 재포장되지만 유기재배미를 도정하여 작은 봉투로 포장하는 업자(JAS법에서는 소구분업자로 정의)에 대해서도 \'유기농산물 및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소구분업자 인정의 기술적 기준\'(2000년 6월 9일 농림수산성고시 제820호)에 근거, 유기재배미를 다른 일반 쌀과구별해서 취급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 유기재배미에 대해 \'유기재배미\'라는 표시를 할 수가없다.또, 수입 유기재배미에대해서도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업자 인정의 기술적 기준\'(2000년 6월 9일 농림수산성고시 제821호)에 근거, 수입유기재배미를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등록인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이처럼 유기재배미(쌀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같음)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유기\'라는 표시는 일절 할 수 없고, 소비자의 이익을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취급업자에게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하여 JAS법에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단순히 부적정한 표시를 행한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지만, 유기 JAS마크의 부정사용을 한 경우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또, 저농약ㆍ저화학비료재배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표시되고 있다.1.3. 국제 정합성의확보5년마다 기존의 규격을개정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규격은 폐지를 하고, 규격제정 시에는 국제규격을 고려하도록 하고있다. 유기재배미에 관한 규격도 CODEX에준거하고 있으며, 일본의 JAS 제도와 동등한 제도를 가진 국가는 표 1과 같다.1.4. 표시와 내용의일치확인식량법에서 제도화된표시와 내용의 일치를 확정하는 \'인증ㆍ확인\'에 대해서는 금년 3월 31일자로 제도로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4월 1일 이후에는 일본곡물검정협회및 도도부현의 소매조합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인증 등과 유사한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지정농림물자에 대해서 일본 농림규격에 의한 등급판정제도와 동등 수준으로 인정되는 등급판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정농림물자 국 명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주:이러한 국가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2001년 4월 이후 인정수입업자는 당해 수입농산물자에 유기 JAS마크를 붙일 수 있다.2. 실제 표시금년 4월 이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포장미곡의 표시에 대해서는 JAS법에 근거, \'현미 및 정미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대해서는 생략하고, 여기서는 \'범위외 표시\'(이른바 특성표시)에 대해서 소개한다.쌀 소비량이 감소하는가운데, 효과적이고 게다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특성표시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성표시에는일정한 법칙이 있다. 즉,① 실제 보다 현저하게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해를 가져오는 용어, 그림, 사진, 기타 표시② 범위 내에 표시된내용과 모순되는 용어③ 未검사쌀(국산품은농산물검사, 수입품은 수출국의 공적기관에 의한 증명이 없는 쌀)의 경우, 산지와 지명, 품종 및 생산년도에 관한 용어④ \'新米\'의 용어(단,생산년도의 12월 31일까지 포장된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표시금지사항이며, 그 기재가 금지되어 있다.이러한 사항을 엄수하고있다면 문제없이 특성표시를 할 수 있다. 또, 특성표시는 주관적인 표현과 객관적인 표현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성을 다해재배한 일본 제일의 쌀입니다\", \"제가 재배한 맛있는 쌀입니다\"와 같은 표현은 주관적 표현으로 기재가 가능하다.한편, \'잔류농약검사필\'및 \'자연건조미\'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증거서류 등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최근 소비자의 관심사항에호소하기 위해서인지 \'안전\'이나 \'건강과 미용에 좋다\'라는 표시도 자주 볼 수 있다. 안전이라는 표현은 잔류농약 이외에도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화학물질도 있고, 무엇을 근거로 안전을 정의하는 것인지 곤란하며, 또 다른 쌀은 안전하지 않다 든가, 위험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암시할 가능성이크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표시는 부적당하다. 또, 건강과 미용에 관한 표시도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가지고 명확하지 않는 한 약사법에저촉될 가능성이 있다.특성표시는 판매량에 크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매업자의 재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업자의 문의가 많다. 그 회답 가운데 \"어떻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범위내에서 최대의 장점을 표시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다. 특성표시는 판매업자가 팔고 싶어하는 쌀을 PR하는 가장 효과적인수단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표시금지사항을 이해해야 하고, 소비자의 표시에 관한 질문에도 자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것이다.표시의 규제에 관련된법률로서 JAS법 이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 경품유 및 부당 표시방지법\'(통칭 景表法)이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 법의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등을 공표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쌀 표시에 관한 경고가 있었다표2.또, 포장 등을 하지않는 판매(비포장판매)의 경우는 별도로 JAS법에 근거한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514호)을 2000년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현미, 정미 등)과 원산지(국산미는 도도부현명,수입품은 원산국명)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실제로 슈퍼에서도 정미기를 가지고 현미의 비포장판매를 하고, \'○○현 △△히카리\'라는 표시를 하여 팔고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 등이 표시근거를 묻는 경우, 판매업자가 표시에 관한 근거(농산물검사법 등에 의한 증명)를 제시할 책임이있다.3. 적정 표시확보를 위한 식량청의대응식량청의 적정표시확보를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①등록판매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표시를 행한 업자에게는 적절한 지도,②새롭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등록업자의 인식과 JAS법에 근거한 표시의 보급ㆍ계발, ③강좌 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소비자 표시에 관한보급ㆍ계발 실시 ④소비자 등(익명의 정보에 대해서도 대응)의 정보에 근거한 조사(기본적으로 즉일 대응)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있다.또, 4월부터 JAS법에근거하여 품질표시제도로의 원활한 이동에 대비해 금년 1월에 식량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정미표시적정화추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할인점(584점포)을 대상으로 정미판매가격 조사와 정미표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지난 2월 20일에 공표되었다. 그리고, 4월이후에도 JAS법에 근거한 표시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국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는 식량청홈페이지(http://www.syokuryo.maff.go.jp)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표 2 1999년도 쌀에 관한 위반사례(제4조 제1호 우량오인) 번호 사건개요 1 미곡판매업자가 정미판매시에 찌라시, 인터넷 등에서「특수장치로 쌀에 전자에너지를 주어 잔류농약을 분해하는 동시에 쌀의 분자를 정상적으로 정리하였다」,「○○의 쌀은 전부 잔류농약을 제거한 안전한 ○○의 쌀입니다」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정미후의 백미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를 강조하는 표시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종류의 농약에 대해서는 당해 장치의 효과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당해 장치에 의해 정미후의 백미로부터 잔류농약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2 미곡판매업자가 정미 판매시에 전화번호부 광고에서「건강은 잔류농약을 제거한 쌀에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해 정미가 보통 정미기에 의해 통상시의 방법으로 정미한 것으로 농약을 절감시키는 특별한 처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잔류농약 제거쌀이라는 표시에는 근거가 없다. 주:제4조(부당 표시의 금지)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서 들고 있는 표시는 할 수 없다. 1.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규격, 기타 내용에 대해서 실제의 것 또는 당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계된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다고 소비자에게 오인시키기 위해 부당히 고객을 유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4. JAS법에 근거한감시체제JAS법은 부적절한표시를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지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쌀 표시는 도도부현에 소재하는 식량사무소 또는도도부현의 담당자가 실제로 매장 등에 나가 순회점검 및 모니터링에 의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절한 표시가확인된 경우, ①당해 업자에 대해서 농림수산성 장관명의 및 지사명의에 의한 지시서를 교부하고 있다. 그 지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 ②그 사실을매스컴 등을 통해서 공표한다. 공표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③농림수산성 장관명의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한다. 그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경우, ④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①의 지시 및 ②의 공표는 업자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정한 표시가 확인되면 조속히 지시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다.유기재배미는 소비자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통제도를 엄격하게규정하고있다. JAS법에서 \"일본농림규격에서 정한 명칭 표시 또는 이것과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제거또는 말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하거나 지정농림물자의 판매, 판매 위탁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검사시에 유기재배미에 관해서 부적절한 표시가 확인 된 경우는 즉각 제거 등에 관한 명령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또, JAS법에서는\"누구라도 농림물자의 품질에 관한 표시가 적절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장관에 대해 적절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농림수산성 장관에 대한 신청은 정부기관(식량사무소, 지방농정국,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등)에 한정하지 않고, 도도부현에서도 접수하도록 하고 있고, 쌀에 관해 이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식량사무소 또는 도도부현에서 신속히사실관계를 확인, 필요하면 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런데, JAS법에서도지금까지와 같이 식량사무소가 주체적으로 쌀의 적절한 표시를 위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거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규정을 정비하였다.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적절한 쌀 표시를 위해 식량법의 등록업자에 대해 \"해당 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농산물검사법의규정에 근거한 검사증명 또는 수출국의 공적기관 등의 증명이 있는 현미 및 정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JAS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품질표시 근거가되는 이러한 증명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또, 식량청 소비개선과품질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DNA 판별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 대상의 포장미곡을 실제로 매입하여 표시와 내용의 일치 등을 확인하고, 아울러특성표시도 포함한 표시내용의 확인, 정미품위기준의 적합성 확인, 신선도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5. 요약쌀은 다른 농림물자와달라서 특히 정미단계에서는 산지, 품종, 연산을 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비자도 \'○○현 △△히카리\'라는 표시가 상품선택의 판별기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중시\'라는 JAS법의 정신에 되돌아가서구입시의 판단재료로서 적절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또, 농림수산성은JAS법에 관한 정보(법개정 원칙, 각종 품질표시기준, 표시에 관한 문답, 등록인정기관일람, 유기농산물 인정의 기술적 수준 등)를 농림수산성홈페이지(http://www.maff.go.jp)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資料:日本 農林水産省食糧廳「輸入食糧協力會報」2001年 4月號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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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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