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신규칙 제정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5-25
목차
대만보건부(Taiwan Department of Health)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및 등록에 관한 신규칙을 공표했다. 당국에 의하면 이 규칙은대만에서 시판되는 대두, 옥수수 및 관련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규칙에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제품중량의 5%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시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그 대상은 가공식품,조리식품, 포장식품 및 수출입품으로 하고있다.대만에서는 2002년4월 30일을 기준으로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대두 및 옥수수는 대만 식품위생국(Taiwan Food Sanitation Bureau)에등록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보건부가 공표한 신규칙에서는 향후 2∼4년사이에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의무를 단계적 실시를 규정하고있다. 대만에서 최초로 표시규칙 대상이 된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및 관련제품이다.대만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표시에서 허용한계량을 5%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원료함유량이 제품중량의 5% 미만인 식품은 표시가 면제된다. 이에 대해 대만입법부(Taiwan Legislature)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허용한계량을 1%로 설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내부관계자는 전하고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아직 없다.이번 표시규칙은 대두 및옥수수의 모든 유전자변형 품종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콘스타치, 대두유, 옥수수유 등 담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또,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제공되는 포장되지 않은 제품도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당국에 의하면, 향후 대만 보건부는 식품의 등록절차및 대두·옥수수 이외의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의 개시일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향후 표시규칙에서는유전자변형 대두 및 옥수수를 원료로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포함\\\\\\\\\\\\\\\'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의보고에 의하면, 표시는 일정 이상의 문자크기로 제품의 원료표시인 \\\\\\\\\\\\\\\'대두\\\\\\\\\\\\\\\' 또는 \\\\\\\\\\\\\\\'옥수수\\\\\\\\\\\\\\\' 다음이나 포장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기재한다고 한다.한편,유전자변형(생물공학이용) 제품이란 유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세포 또는 조직에 유전물질을 삽입하여 유전자변형을 일으킨 제품이다. 전문가에의하면, 이 기술에는 종래의 번식, 교잡 및 염색체증폭(chromosome amplification) 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비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부 규칙에 따라 \\\\\\\\\\\\\\\'비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원료 불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가능성도있다.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20010401taiwan...에서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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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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