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동물사육제 중단 요구

저자
김현주
출판년도
2001-06-18
목차
고기가루를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기존의 조치가 7월 1일자로 해제 고시됨에 따라 유럽의회 소속 환경분과위원회 의원들은 이 시기를 더지연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또한 동물에게 동종 동물에서 나온 부산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동물사육제"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중단할것을 요구하고, 광우병과 구제역의 위기로 실추되고 있는 식품산업에서의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사료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위원회가이전에 제시했던 규정은 보다 엄격한 규제 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환경분과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2001년7월 1일에 만기가 되는 동물 부산물 함유 사료의 일시적 중단이 규정 내용을 완전히 보완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이의의 여지가 없는것이다". 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이 고기가루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수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가령 돼지에게돼지고기 부산물을 먹이는 '사육제'만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위원회가 제기한 제안의 핵심은 특정한 동물부산물, 즉 동물의 뼈와 금지된 동물 재료와 같은 부산물이 식품사슬에서 순환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있다. 이중 동물의 사료 가공에 첨가될 수 있는유일한 것은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판단되는 재료들이어야 할 것이다.위원회의 제안은 동물 부산물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부류로 구분한다.⑴ 제1종 : 극도의 위험을 낳을 수 있는물질, 특히 다이옥신과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에 오염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⑵ 제2종 : 전염성 해면상 뇌증과는 다른질병과 관련되었거나 생물가스와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순환될 수 있는 위험을 낳을 수 있는 것.⑶ 제3종 : 병들지 않은 동물의 부산물.제3종에 속하는 생산물만이 가축이나 집단 사육 동물의 사료에 첨가될 수 있다.의회 의원들은 이 3종의 부류가 식품사슬에서엄격히 분류되어야 하고 시민과 모든 기관, 매체가 그러한 시스템을 쉽게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자료:L'Infod'Agrisalon.com에서(김현주kimsisi@yahoo.co.kr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25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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