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절차와 향후전망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6-27
목차
중국은 WTO 가입에 대하여 미국, EU와 양자간협의에서 타결을 보았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6월 14일 중국의 WTO 가입을 둘러싸고 양국이 농업 등 3분야에 대해 최종 합의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중국은 6월 20일 EU와 양자간 협의에 합의하였다. EU의 라미 구주위원과 브루셀을 방문중인 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보험 등 서비스분야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중국은 금년내 WTO에 가입할 수 있는가능성이 높아졌다.1. 미국과의 협의에서 농업보조금 8.5%합의이번 미국과 중국간협의에서는 농업보조금이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농업보조금을 개도국 수준인 총생산액의 10%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5%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결국, 양국의 통상담당자간의 집중협의 등을 걸쳐 보조금 상한을 8.5%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에 의해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보조금도 그 총액이 농업총생산액의 8.5% 이하이면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가입협상에서 중국은개도국과 같은 10%를 주장하였으나, 중국의 실제 보조금사용액은 2% 정도이다. 이것은 WTO 가입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하고, 동시에 도농간소득격차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 두려고 했던 것이다.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합의에서 ①2004년까지 농산물관세를 평균 17%로 내리고 이 가운데 쇠고기, 감귤류 등 미국이 우선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은 14.5%로인하한다. ②수입수량제한은 관세화하고, MMA 등 저율관세 수입할당을 확대한다는 것 등을 약속하였다. 또, 중국은 농산물에 수출보조금을 사용하지않는 것도 전체 가맹국에 표명하고 있다.2. EU와의 협의에서 보험 등개방합의중국과 EU는 작년10월 구주의 보험 9개 사를 새롭게 인가하는 것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이 이러한 합의를 신속히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EU와 중국은 작년 5월중국이 보험, 유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EU가 중국의 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후, 구체적인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두드러져 작년 10월에 시장개방을 둘러 싼 문제에 대해서 재차 협의하여 주요 부문에서 합의하였다. 단지, 보험,유통분야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3. 중국의 WTO 가입절차와향후전망중국의 WTO 가입절차를 살펴보면,현재 주요 가맹국과의 '양자간 협의'와 전체 가맹국과 협의하는 '다자간 협의' 등 2가지 계통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양자간 협의에서는관세인하, 서비스 개방 등에 대하여, 다자간 협의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China'sAccession to the WTO)에서 경제·무역제도 심사, 규정적용 조건 등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표 1 중국의 WTO가입절차 WTO(GATT) 사무국에 가입신청(1986) ↓ ↓ 제16차 작업반회의(2001.6.28-7.4) 양자간협의 다자간에 가입조건을 확정하는 의정서 협상 양자간에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 협상 ↓ ↓ 각료회의(카타르, 2001.11.9-13) 또는 일반이사회 가입의정서 채택, 가입 승인 ↓ 중국이 의정서를 국내에서 비준 ↓ WTO 사무국에 의정서 기탁 ↓ 30일후 가입 발효(2001. 12)제16차 WTO작업반회의가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 자리는 미국·EU를 제외한 다른 주요 가맹국이 미국·EU와 중국간의 합의내용을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합의 내용에 대해 현저한 견해 차이가 없으면 작업반회의는 주요 사항을 타결하여 '가입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중국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멕시코와 양자간 협상을 끝내게 되면, WTO 사무국은 양자간과 다자간 협의결과를 포괄하는 '가입의정서'작성에 들어간다.의정서 작성은 방대한실무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반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WTO 관계자는 보고 있다. 주요 가맹국은 차기 라운드의 출범을 시도하는 11월 카타르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을 승인, 자유무역체제의 강화에 탄력을 가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만약, 11월에 가입을 승인하면 연내에발효, 중국은 정식으로 WTO의 일원이 된다.한편, 중국이 WTO에가입하면 농업협상에서는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참가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 및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 주도의 협상에 일정한제동이 걸릴 것이 틀림없다. 또, 중국은 농산물 수출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소맥과 대두 수입이 증가하는 대신에 쌀과 채소 등으로생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품목의 수출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즉, 중국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양면성을 가지고, 또 개도국 그룹의 대변자로서미국 등 선진국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김태곤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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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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