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유기농업 관련규정(2)

저자
김정섭
출판년도
2001-07-11
목차
유럽의유기농업 관련 규정은 유기농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법률적 정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산물의 가공, 표시, 수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EU 규정 2092/91을 중심으로 유기농작물 및 유기축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본 것에 뒤이어, 여기에서는유기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에 이르는 영역에서의 규정들을 소개한다.1. 유기농 생산물을 식가공 처리하는 것에 관한규정가공에 관한 규칙은 EU규정 2092/91 5조와 부록 VI에 마련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규칙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유기농"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의 폭, 가공에 따르는 기술적 제약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규정 2092/91은 비농업적 기원을 지닌 성분들(식품 첨가제, 향료, 물, 소금, 미생물 제재, 미네랄)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아니지만, 그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똑같은 원칙이 유기농업에 그 기원을 두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보조물들에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규정 2092/91, 부록 VI의 A, B편에는 유기농 생산물 가공에 있어 승인되어야 하는 물질들의 목록이 제시되어있다.이러한 제한에 덧붙여,제5조는 유전자 변형 유기물 사용과 이온화 방사선 살균(ionizing radiation) 처리를 금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막기 취해,유기농 생산방법에 따라 얻어진 성분들은 관행적 방법에 따라 얻어진 동일한 성분들과 같이 혼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관행적 방법에 의해생산된 성분들을 가공에 사용하는 것은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유기농 성분들에 대해서 조건부로 대체하는 것만허용된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성분들은 규정의 부록 VI, C편에 열거되어 있으나, 회원국 수준에서 승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2. 유기농산물 표시와 유럽연합의 유기농로고2.1. 표시정보가 농업생산방법과관련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유기농 생산방법에 관해서 표시와 광고가 허용된다. 해당 생산물은 규정 2092/91의 조항들을 준수해야한다. 그리고 표시 또는 광고를 실시하는 주체는 규정에 정해진 검사 조치들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검사 당국의 이름과 코드 번호가 생산물에표시되어야 한다.유기농 생산 방법 표시에관한 규정은 유기농 기원을 지닌 농업적 성분의 최소 함량 비율을 명문화하고 있다.식품 표시와 광고는 해당식품의 농업적 기원을 지닌 성분들 중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 생산방법에 따라 생산된 경우에만 판매광고 문구에 유기농 생산방법과 관련된 내용을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기농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입되는 과실) 또는 유럽 연합의 유기농산물시장에서 매우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관행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성분들을 5%까지는 함유시킬 수 있다. 규정 2092/91, 부록 VI의C편에는 해당 성분들이 목록화되어 있다.유기농 성분 함량이70%에서 95% 사이인 경우에는 성분 목록에서만 유기농 생산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다. 판매문구에는 그러한 언급을 할 수 없다. 성분목록에서의 유기농 생산방법에 대한 언급이 성분 목록에서의 다른 내용들에 대한 언급보다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 유기농적 기원을 지니는 성분의비율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유기농적 기원을 지닌성분이 상품 내용물의 70% 미만인 경우, 표시와 광고에 어떤 유기농 생산방법에 대한 언급도 들어가서는 안된다.그러나 유럽연합의 규칙은전환기간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유기농 생산 방법으로의 전환기간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규정2092/91 규정을 준수하며 검사조치를 따르는 농작물 상품에 한하여 최소 추수 전 12개월 동안의 전환기간을 거치고 있다는 조건하에"유기농으로 전환중인 생산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표시가 소비자들을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전환기간에 관한규칙은 투자비용이 과중하게 들어가는 기간 동안 생산자들이 그 다음 첫해에 상품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유기농 생산으로의 전환을용이하게 하도록 도우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2.2. 로고와 검사 계획에 대한언급1995년 유럽의회가개정한 규정 2092/91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기농 생산에 대한 특별한 로고를 마련하고 생산물이 계획에 따라 검사받고 있음을명시적으로 알리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00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 규정 331/2000은 로고를 마련하였는데, 그 목적은 소비자들의 눈에 비치는 유기농 생산물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러한생산물들이 시장에서 더욱 잘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로고는 강제 조항은아니다. 생산자들은 자신의 생산물이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 자율적으로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고와 검사표지는 규정2092/91에 다루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특정 생산물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⑴ 성분의 최소 95%이상이 유기농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⑵ 생산과 준비과정전반에 걸쳐 규정에 제시된 검사 조치들을 준수한 생산물. 이는 농업생산, 가공, 포장, 생산물의 표시 등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모두 검사 계획을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⑶ 생산자가 직접판매하거나 봉인된 포장 속에서 유통되거나, 포장되기 직전 상태의 식품으로서 시장에 내놓은 상품들일 것.⑷ 생산자명 또는업체명, 유통업자명이 검사당국이나 검사기관의 이름이나 코드번호와 함께 표시된 생산품.규정 331/2000은또한 유럽연합 로고의 사용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로고는 규정의 부록에 나와 있는 모델과 부합해야 한다.2.3. 광고규정 2092/91는또한 유기농 생산물의 광고를 통제하는 조건에 대한 조항들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의 목적은 광고가 투명한 표시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된규칙들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왜곡된 광고에 관한'유럽의회 지침(Council Directive) 84/450/EEC'이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이 있다. 이 지침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경쟁자에게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왜곡된 광고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들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3. 검사유기농업 부문의 신뢰성을유지하는 일이 지니는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규정은 관련 행위자들을 검사하는 것에 대한 많은 규칙들을 도입하고 있다.3.1. 국가 유권 당국에 유기농 활동을 사전통지(8조)유기농 생산방법에 따라유기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 3국으로부터 그러한 상품을 준비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원국 정부의 권한있는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통지는 유기농 생산방법에 따라 경작되는 필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규정에 제시된 조항들을당사자들이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명이 포함되어야 한다.3.2. 특별 검사계획규정은 각 회원국들이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당국이나 승인된 민간단체가 검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적용할경우, 회원국은 또한 그러한 단체의 승인과 감독에 책임을 공공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그 기관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검사 단체를 감독하고, 그단체들이 요구되는 검사를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각 회원국들은 민간단체가 EN 표준 45011(또는ISO 65)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기준은 표준화를 위한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Standardization)가 작성한 것으로, 건전하고 믿을만한 인증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증단체가 충족시켜야할 필요사항들을 설정하고 있다.3.3. 검사수단유기농 생산방법에 의해얻어진 농산물이나 식품의 생산, 수입, 똔느 관련활동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회원국들이 설정한 특별 검사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이러한 계획은 특히 규정 2092/91의 부록 III에 설정된 세부 최소 요구사항에 따라 통제된다.⑴ 농민들에게 적용가능성검사 계획은 생산자들과검사 단체가 검사 단위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러한 설명은 생산과 저장, 수확지역, 계획 시비, 가공, 포장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들에 대한 설명 또한 있어야 한다. 이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생산자는 검사단체에 해마다 경지 상황과 함께 작물 생산 일정을 통지해야 한다.최적의 추적가능성을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적 기원을 지니는 유기농 생산물 생산자는 또한 목축이나 가금류의 관리체계에 대한 완전한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종별로 가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가축의 입식과 출하, 잃어버린 가축, 사료, 수의적치료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만약 유기농 생산과 관행생산이 동일 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자는 유기농 경지와 저장설비가 분명히 관행농 경지나 저장설비와는 분리된 상태에 있음을 보장해야한다. 작물이나 동물들이 유기적으로 자랄 때, 동종의 식물이나 같은 혈통의 동물들이 동일 경영체에서 동시에 관행적으로 키워질 수 없다.검사단체는 경영체 전체를 검사하며, 그 검사내용에는 관행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나 경지가 포함된다.검사단체는 각 경영체를최소 1년에 1회 검사해야 하며, 사전 경고 없이 농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 검사자는 규정 준수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생산물의존재에 대해 테스트하기 위해 견본을 취할 수 있다.⑵ 유기농 생산물로부터식품의 준비확인, 모니터링,기록유지에 관한 동일한 원칙이 가공과 포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공설비와 포장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유기농 성분과 관행농 성분양자를 취급하는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⑶ 유기농산물의수입또한 제 3국으로부터수입된 생산물들의 개별 위탁판매 움직임을 감독하려는 의도로 수입자에 대한 검사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 규칙은 특히 생산물에 대한 완전한확인(양, 종류, 원산지)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물의 위탁판매나 수송에 관한 정보가 검사 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⑷ 유럽연합 규정을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제재검사 당국이 불법을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서 유기농 표시는 제거된다. 이는 그 생산물이 "유기농"인 것으로 설명되어 판매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상습적인위반이나 지속적인 효과를 지니는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는 검사 단체가 결정한 기간동안 유기농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검사계획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들은 검사당국과 계약서에 서명할 때그러한 제재의 가능성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각 회원국에서의 유권당국은 민간 검사 단체가 보고한 모든 불법과 위반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있어야 한다.⑸ 수송 관련규칙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되고있는 농산물은 그 내용물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폐쇄된 포장이나 컨테이너를 통해서만 수송할 수 있다.자료 : International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김정섭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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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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