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농업환경보호정책의 최근 동향

저자
허장
출판년도
2001-08-20
목차
1. 화훼 환경프로젝트네덜란드는 세계화훼생산량의 절반이상(절화류 58%, 분화류 53%)을 차지하며 생산량의 70%는 수출하는 세계 제일의 화훼생산, 수출국이다. 대규모 화훼재배로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네덜란드 화훼환경프로젝트 (Dutch Floriculture EnvironmentalProject, MPS)를 실시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재배업자가에너지 소비, 농약, 비료 사용, 쓰레기 분리처리 등 환경관련 자료를 등록하면 등급에 따라 MPS-A, MPS-B, MPS-C 등의 인증을부여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재배업자는 천적활용, 화학농약 사용억제 등 경종부문에서 실시하는 종합작물보호 방식을 채용하고있다.현재 국내에서는 약3,600 재배업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2가 A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1997년도부터는 MPS-A 인증을 받은재배업자는 네덜란드 친환경마크 부여기관인 Stichting Milieukeur가 운영하는 에코 마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있다.2. 양분회계체계양분회계체계(mineral accounting system, Minas)는 네덜란드가 농업으로부터 초래되는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 요체는 ha당 최대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인산염,질소에 대하여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과분은 농업환경으로 영양소가 손실된다는 의미에서 손실기준(loss standard)이라고부르고, ha당 질소 혹은 인산의 kg으로 표시된다.각 농가는 법률에 따라세금신고서와 같은 형태로 인산과 질소의 투입, 산출에 관하여 기록한 양분신고서(mineral return)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항목은 원료 및 사료 등 모든 양분의 투입, 산출량이다.이 제도는 1998년ha당 2.5LU(livestock unit, 가축단위)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는데, 네덜란드의 거의 모든 양축농가가 여기에포함되었다. 2000년에는 자발적이긴 하지만 신고서에 대하여 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2001년도부터는 조방적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경종과 원예를 포함한 모든 농가로 확대되었다. 세무청(Levies Office)은 신고서를 매년 검사하며, 별도로 총감사국(GeneralInspection Service)은 6년마다 검사할 예정이다. 또 2003년까지는 손실기준을 점차 낮춤으로써 기준을 계속 강화할 계획으로있다.이와 같이 양분회계체계를확대, 강화함으로써, 과거 가축분뇨에서의 인산배출만을 대상으로 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화학비료를 비롯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에서의 질소까지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네덜란드의 모든 농가가 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양분회계체계는정책수단보다는 정책목표, 즉 손실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농가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가가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가령 화학비료나 농후사료의 효율적 투입으로 사용량 저감, 혹은 저영양소 사료의 사용 등이 있다. 표 1. Minas 기록 항목의 종류 투 입 농 장 산 출 농후사료 가축부산물 조사료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가축 투입 - 산출 = 손실양분 가축 주산물 (우유, 고기, 알 등) 곡물과 채소 조사료 가축분뇨 표 2. 손실기준(연간, ha당, kg) 인산 손실기준 질소 손실기준 경지 초지 경지 泥土경지 사질토 경지 초지 泥土초지 사질토 초지 1998-99 40 40 175 175 175 300 300 300 2000 35 35 150 150 150 275 275 275 2001 35 35 125 150 125 250 250 250 2002 30 25 110 150 100 220 220 190 2003 20 20 100 100 60 180 180 1403.가축분뇨처리계약제도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축산의 집약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좁은 농경지에 420만두의 소(160만두 젖소 포함), 1,400만두의 돼지, 1억8백만수의 닭(그 중6,610만수는 산란계), 140만두의 양이 사육되고 있어서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 3.9LU의 가축이 있다. 축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양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2002년부터 가축분뇨처리계약제도(manure disposal contracts system)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가축분뇨 발생농가는 자신의 농지가 있는 경우 분뇨를 손실기준 내에서 자신의 농지에 처리하고, 잉여분뇨는 다른 경종농가나분뇨처리업자 등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가는 잉여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타농가, 처리업자와 계약, 처분해야 하는것이다.만약에 잉여분뇨를 처리할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처리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표 3. 가축분뇨의 질소 시용 최대 허용 기준(kg/ha) 2002 2003 초 지 경 지 300 210 250 1704. 암모니아 가스 배출억제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하는암모니아 가스는 산성화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일산화탄소, 메탄 등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이다. 네덜란드에서는 퇴비의 시용과가축분뇨 저장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중정책(double-track policy)을 실시하고 있다.4.1. 퇴비 시용의제한암모니아의 대기휘산을막기 위한 퇴비 시비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사용에 관한 조례」에 입각하여 초지에서는 토양 속으로 주입하고 경지에서는 토양에 살포한 뒤바로 경작하여야 한다. 퇴비사용은 봄, 여름의 짧은 기간에만 허용된다.4.2. 축사의 제한농가는 충분한 규모의분뇨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야외 저장시설은 지붕이 있어야만 한다. 정부는 가스배출을 적게 하는 시설에 대하여 감세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녹색인증(Green Label)과 같은 정책으로 이를 장려한다. 2008년부터는 모든 돈사, 계사에 대하여 저배출 축사의 설치가 강제될예정이다.4.3. 환경면허제도모든 축산농가는 소속지방자치단체가 정해 놓은 환경기준을 충족시킨다는 환경면허(environment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축사의 위치에 대한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자료 : Ministry of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ies. 2000. Manure and the Environment:TheDutch Approach to Reduce the Mineral Surplus and Ammonia Volatilisation, TheDutch Floriculture Sector(허 장heojang@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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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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