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식품 안전성확보를 위한 규제강화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9-04
목차
미국연방식품의약품국(FDA)은 식품안전성 시책프로그램의 추진일환으로서 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국내 반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발표하였다.이 조치는 1999년7월 3일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보건ㆍ복지장관 및 재무장관에 대해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대응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내린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결정된 방안은 다음 2가지이다.1. 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배송저지안전하지 않은 식품을수입하는 악질 수입업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FDA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까지 해당 식품을 배송, 판매하지 않고 확실한 보관창고에보관을 수입업자부담으로 의무화한 것이다.2. 벌금의 증액허위의 제품정보 및태만한 행위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등 관계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립하고,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을 세관이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립하였다. 위반에 대한 벌금은 수입식품의 국내 판매가격의 총액까지증액되었다.3. 문제 식품에 대한 반입제한강화또, 이 외에식품안전성의 문제로 한번 미국으로 반입이 거부된 상품이 다른 항구에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이 거부된 제품에 대해 그 취지의 표시를마킹하는 규정을 공표하였다.더욱이 수입업자 및제3자가 수입품의 샘플추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 및 민간연구소가 FDA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샘플추출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준도함께 공표하였다.資料: JETRO, FoodAgriculture, no.2330 (2001. 3.26)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00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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