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을 위한 농업협상 경과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9-04
목차
지난 6월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제16차 작업반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사실상 합의하였다. 이로써중국의 WTO 가입은 11월 9일부터 13일가지 카타르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의정서를 채택하고, 이를 중국이 국내에서비준을 거쳐 WTO에 기탁을 하여 30일이 경과하면 WTO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빠르면, 금년 12월중에 늦어도 내년초에 가입이 확실시된다.그러나 광대한 국토를가지고, 총인구 약 13억의 농산물 무역대국이면서, 지역간 격차가 극단적으로 커 보호조치가 많은 중국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는많이 남아 있다. 농업분야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해외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다.1. WTO 가입협상은난관돌파제16차 WTO작업반회의에서 스위스의 지럴드 위원장은 "중국의 WTO 가입협상은 농업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핵심 과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한합의의향을 표시함으로써 난관돌파를 향해 크게 전진하였다"고 말했다. 이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WTO 가입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진 EU와 미국과의양자간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농업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듭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중국은 WTO 가입을위해 금년 8월 1일부터 농산물을 포함한 128품목에 대해 가격지지를 철폐할 것을 발표하였다.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부문의 가격지지는계속되지만, 이번 가격지지 철폐는 무역면에서의 덤핑논쟁에서 불리하게 되는 '비시장경제'주의라는 비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북경당국의 노력의결과이다. 해당 128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가운데서 거래되고 있는 것도 많다.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은 설탕, 생사,천연고무, 차 등이 주요 품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말까지의 정식가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방대한 사무처리가 남아있어 농업협상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2. 농산물무역에서의 높은 수입관세 등국경조치중국이 국제적인 농산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거대한 국내시장을 다른 수출제국에 개방하는 것도 된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 무역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따라국제시장에서 상당히 보호되고 있다. 곡물무역은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곡물유의 수입은 높은 관세와 수량제한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내정면에서는 높은수준의 보조금투입과 행정조치에 의해 농가는 자유무역체제에서 보다도 보다 많은 곡물과 유지종자를 생산할 것이지만 향후는 높은 수입관세 감축,수입할당제도 완화, 더욱이 보다 투명한 공통 룰에 근거한 위생관리제도 확립 등이 요구된다.중국에서 곡물의과잉생산은 주로 농업보조금의 투입을 비롯해서 화학비료, 살충제, 물의 대량 사용으로 가속화되었다. 최근까지 계속된 이러한 정책은 주요 농산물인곡물의 증산체제를 확립하기에 이르렀지만, WTO 가입 후는 가격경쟁력면에서 수입곡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육생산및 소비국으로서 최근까지는 국내 수요증가에 따라 영세농가에 의한 생산도 증대하여 자급자족적인 이른바 지역경제체제에서 그 공급이 조달되고 있었다.그러나, 도시화와 공업화의 물결이 국내 공업생산과 수입 증대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지역내에서의 생산과 소비 균형은 급속히 붕괴되어왔다.물론, WTO 가입협의에서 중국 협상의 최대 논쟁점은 관세할당수준에 대한 것이었다. 중국은 국내 식량안전보장 확립과 생산농가 보호를 정당화하는 한편, 행정기관이관세할당을 실시해 곡물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무역관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제적인 수입관세수준의 인하압력이 강하여 향후 중국은 식육을비롯한 농산물과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수준을 현행 40∼50%에서 2004년에는 10∼12%까지 인하해야 한다.중국은 관세 등의 국내농업보호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가능한 한 국내농업지원을 유지하면서 WTO 가입에 관련된 농업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해 갈의도이다.3. 농업보조금문제는완화중국은 1991년이래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1990년대 중반의 풍작에 의한 과잉곡물처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한적이 있지만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은 원칙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농가에 대한 보조금 및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은 남아 있어주요 농산물에 관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곡물시장에서 할당곡물을 구입하여 국제시장에서 국내 가격이하로 매각하는 식의간접적인 보조금제도이다.인접국인 인도와말레이시아는 이번 미·중간 양자간 협의에서 농업보조금수준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양국은 보조금수준이 개도국대우의 중국에 대해서는10%(선진국에 대해서는 5%까지)까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결국, 농업보조금은 농업총생산액의 8.5%까지 인정하는 데합의하였다.중국 정부는 농업분야에서양보한 것은 중국이 농업부문의 발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북경당국에 의하면, 정부의 농가에 대한 보조금지출의 3분의 2는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WTO 허용대상정책(Green Box)의 보조금에 상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비공식정보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국내농업분야에서 보조금 지출총액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평균으로 215억 US달러(농업총생산액 2,500억 US달러의 8.6%에상당)에 상당한다고 한다. 내역은 180억 US달러(동 7.2%에 상당)가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WTO의 허용대상정책이고, 나머지 35억US달러(동 1.4%에 상당)를 무역을 왜곡하는 WTO의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는 무역을왜곡시키는 보조금은 근소하다고 하여, 지난 6월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에서 합의하였다.資料:JA全中, 「國際農業食料レ一タ」, no.74(2001. 7)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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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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