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중국과의 협의결과(11)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10-06
목차
일본 정부가WTO 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근거하여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것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6월 22일부터 일본제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한 100%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보복조치는 일중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WTO 협정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박하면서 보복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측은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의 보복조치 단행이후, 양국간에 2차례의 협의를 가지고, 문제해결에노력하였지만 결렬되었다. 협의 결과를 정리한다.1. 일중 1차 협의결과(7월 3일, 4일,북경)일중 양국은 7월 3일,4일 양일간 중국의 보복조치 단행이후 처음으로 북경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중국측은기본적 입장으로① 일본과는 互利互惠의경제협력관계를 중시한다.② 무역문제의 해결은우호적인 합의에 의해야 한다.③ 3품목의 세이프가드잠정조치는 수입 증가가 손실의 원인이 아니며, 중국에 대해 차별 조치이기 때문에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이에 대하여일본측(외무성 田中국장)은① 일중 양자간경제관계의 발전은 쌍방에 이익이 되며, 또 아시아지역 및 다자간 협상의 일중협력을 위해서도 중시되어야 한다.② 일중 무역에서발생하는 마찰회피를 위해서는 룰에 부합한 행동이 쌍방에 요구되며, 중국의 특별관세조치는 WTO 룰에도 일중무역협정에도 반하고 있어 즉시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중국의보복관세에 대해 일본측(경제산업성 佐野국장)은① WTO에 정합하는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중국이 특별관세조치를 도입한 것은 WTO 협정과 일중무역협정에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극히유감이다.② WTO 가입을 대비해중국은 WTO에서 인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제 룰에 근거한 분쟁해결방법을 따라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별관세조치의 즉시철폐를 요구하였다.이에 대해 중국측은적어도 WTO 미가입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법제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한편, 파 등 3품목에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 중국측은① 잠정조치로 인해중국의 농민 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즉시 철폐해야 한다.② 이번 일련의 분쟁의발단은 일본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일본 스스로가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하였다.이에 대해 일본측(농림성西승局長)은① 세이프가드 잠정발동한요인은 3품목의 수입급증과 일본 농업의 피해에 의한 것이며, 룰에 정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다.② 수입 급증을억제하고, 안정적인 수입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측의 '정부의 관여에 의한 민간수준에서의합의'에 의한 해결책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를 언급하였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쌍방이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큰 진전은 볼 수 없었지만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2. 일중 2차 협의결과(9월 24일, 25일,북경)일중간 2차 협의가24일, 25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북경에서 열렸다. 세이프가드 잠정발동의 종료를 11월 8일로 앞두고, 이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둘러 개최되었다.이번 협의는관민협의이며, 양국의 파, 생표고, 골풀 등의 생산자단체가 참가하고, 정부측은 일본의 농림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외무성 등 4성과 중국의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담당자가 참가하였다.이번 협의에서는 품목별로해결책을 논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본측은 중국에 대하여 수출수량제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은 잠정발동을 철회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논의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문제해결에 실패하였다.이번 협의는 관민합동으로실시되었지만, 민간에서의 논의를 계속하는 것에는 일치하였다. 일본 정부는 향후 중국에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정식발동을 위해 일본 국내 수속을본격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표 1 일본ㆍ중국간 협의경과 일자 협의내용 2001년 2월 6일 ○마츠오카(松岡) 일본 농림성 부장관 및 龍永圖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의 회담(동경) - 원활한 무역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 2001년 2월 20일 ○제1회 일중농림수산물정보교환회(북경) 2001년 3월 15일 ○松岡 일본 농림성 부장관과 高虎城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部長助理와 회담(동경) 2001년 3월 15일 ○제2회 일중농림수산물정보교환회(동경) 2001년 3월 19일 ○松岡 일본 농림성 부장관과 龍永斗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副部長과 회담(북경) - 일본측에서 중국측 수출통계에서 수출수량의 범위내에서 수출입을 실시할 것(수출자주규제)을 제안 2001년 3월 29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재북경 일본대사관에 대해 수출자주규제에는 반대라는 취지회답 2001년 4월 13일 ○松岡 일본 농림성 부장관과 國井 중국 부장정무관,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高虎城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部長助理와 회담(북경) - 일본측에서 잠정조치의 발동에 대해서 설명. 문제해결을 위해 양자간 협의 지속에 의견일치 2001년 4월 20일 ○재북경 일본대사관 荻野 서기관이 蘇무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司處員에게 잠정조치 내용 등을 설명 2001 4월 23일 ○재북경 일본대사관 宮原 참사관이 孟丹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처장에게 협의 개최를 신청 2001년 5월 4일 ○韓中日 아셈 경제장관회의에서 今野 일본 경제산업심의관이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에게 일본측은 협의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 전달 2001년 5월 9일 ○田中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방중시에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에 대해 일본은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 다시 전달 일자 협의내용 2001년 5월 11일 ○仁坂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심의관이 張克寧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副司長에게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보상협상할 필요도 없고 보복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 - 중국측은 '일방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 반론 2001년 5월 17일 ○原口壽府 일본 대표부대사와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측이 '농업이라는 작은 문제에서의 마찰이 일중관계의 전반적 상황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 2001년 6월 4일 ○파 등 3품목에 관한 일중정보교환회(북경) 2001년 6월 7일 ○平沼 일본 경제산업장관과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의 논의(APEC 무역장관회의(상해)의 워킹런치)에서 平沼 장관이 "논의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호 연락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취지 발언 2001년 6월 18일 ○중국정부는 新華社통신을 통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의 보복조치로서 일본의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해 즉각 특별관세의 징수를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를 발표. 2001년 6월 19일 ○재북경 일본대사관 宮原참사관 등, 張克寧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副司長 등이 전일의 중국측 보복조치에 관한 발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결정의 철폐를 신청 2001년 6월 21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재북경 일본대사관에 대해 '6월 22일부터 일본제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해 현행 수입세율에 더해 일률적으로 100%의 특별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통보(즉시 阿南 일본대사가 龍永圖에게 엄중한 항의를 재기) 일자 협의내용 2001년 6월 22일 ○재북경 일본대사관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중국 측의 보복조치에 관한 협의 및 일본의 파 등 3품목의 잠정조치에 관한 협의를 재기(6월 29일 중국이 수락회답) 2001년 6월 28일 ○WTO 중국가맹작업분과(제네바)에서 일본 대표단이 중국의 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설명 2001년 7월 3,4일 ○중국의 특별관세조치 및 일본의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대하여 일중 정부간 협의(국장급, 북경) 2001년9월 24,25일 ○일중 관민협의(정부·생산자단체, 북경)자료:日本 農林水産省 綜合食料局 國際部國際調整課 자료(김태곤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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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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