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관세화 전환의 효과와 문제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2-01-04
목차
일본은 1999년4월부터 쌀 관세화를 실시하고 있다. 높은 관세상당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 이후에도 수입이 계속되는MMA에 의해 쌀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의 쌀 관세화 배경, 고액의 관세상당치 산정방법, 그리고 관세화이후 문제 등을 점검한다.1. 관세화 특례조치의적용WTO 협정은 자유무역의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농산물에 대해서만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을중심으로 수입제한 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1993년 12월의 UR 협정에서 수입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경조치를 모두관세화로 전환된 것이다.한편, 기준기간(UR협상을 시작한 1986년에서1988년까지 3년간)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실시기간인 초년도(1995년)에 국내소비량의 3%, 최종년도(2000년)에 5%의 수입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합의되었다. 이것이 MMA이다.또, 관세화에 대해서는특례조치(Special Treatment)가 설정되었다. 기초적 식료로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수출 상대국에대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조건에서 협정실시기간 중 관세화 유예가 인정된 것이다.그 요건이란 다음과같다1).①기준기간(1986∼88년)에 당해 상품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어야 한다.②기준기간에 당해 상품에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③효과적인 생산조정이실시되고 있어야 한다.선진국 중에서 이러한요건을 갖추고 있는 품목은 사실상 일본의 쌀뿐이다. 일본은 이에 근거하여 쌀에 대해서 MMA 수량을 1995년에 3%에서 4%(백미37.9만톤)로, 2000년에 5%에서 8%(백미 75.8만톤)로 인상한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관세화를 유예한 것이다.또, 협정실시기간 중에관세화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MMA의 연간 증가폭은 연간 국내소비량의 0.8%2)(백미 7.6만톤)에서절반인 0.4%3)(3.8만톤)로 감소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2. 관세화 내용일본은 1998년 12월17일 농림수산성(中川 昭一 장관), 자민당(櫻井 新 농림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농협(原田 睦民 전중회장) 등 3자 합의로 쌀관세화를 정식으로 결정하였다.3자간에 합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관세화시기:1999년 4월 1일② 관세설정방식:종량세③ 관세부과액:1999년은 351.17엔/kg, 2000년이후 341.00엔/kg④ MMA 수입쌀은국영무역 유지3. 관세화 전환배경3.1. MMA 수입쌀 증가가부담UR 타결이 이루어진1993년은 일본에서 과거 전례가 없는 작황지수 75라는 쌀 흉작으로 200만톤 가까이 긴급수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1997년까지 4년 연속 풍작이었다. 국산쌀 재고는 계속 늘어나서 1997 미곡년도말(1998년 10월)의 재고는 380만톤(국내 소비량의 약4할)에 이르게 되었다. 재고감소를 위하여 생산조정을 1998년, 1999년에 96만ha까지 확대하였다.이러한 가운데,1995년부터 식량청에 의한 MMA 수입쌀이 들어왔다. 과거 3년간(1995-97 미곡년도)의 MMA 수입쌀 154만톤은 가공용 59만톤과주식용 8만톤, 기타 북한,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해외원조에 46만톤을 사용하였다. 또, 1998년 10월 시점에 42만톤이 재고로 남아있었다.이와 같이 MMA 수입쌀의 처리가 이미 한계에 다가오고, 더구나 그것이 증대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만약, 2001년 이후도관세화 유예를 원한다면 더욱이 MMA 수량을 추가한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 농업의 현상에서 말하면 한도를 초과한 부담이 되어선택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관세화로의 이행이 선택사항으로 의식하게 되었다.이 당시, ①이미 일본의쌀정책이 1997년 12월에 '새로운 쌀정책'으로 전환하여 1998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었던 것, ②MMA 수입쌀의 일부(10∼20%)가'SBS(매매동시입찰) 방식'으로 수입되어 이로 인해 국산쌀과 경합할 수 있는 수입쌀의 관세액 수준을 추정할 수 있게 된 것 등도 관세화를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초가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표 1 일반 MMA 수입쌀의 용도, 1996-98 미곡년도⑴ 단위:현미만톤, % 수입량 154 100 가공용 주식용 원조용⑵ 59 8 46 38 5 39 재 고⑶ 42 27 주:⑴ 미곡년도는 전년 11월에서 당년 10월까지 ⑵ 원조용은 북한, 인도네시아에 지원 ⑶ 재고 42만톤 가운데 19만톤은 사료용으로 비축 자료:「일본농업신문」1998년 12월 3일자3.2. 쌀 정책전환1998년부터 실시되고있는 새로운 쌀정책 중 도작경영안정대책은, ①정부의 쌀정책 개입은 공공비축미(150∼200만톤)의 유지에 한정하고, 가격지지에는 관여하지 않고미가는 국내 수급관계에서 결정되도록 한다.②기준가격은 각 품종별3년간 시장가격의 평균으로 하며, 당년산 쌀 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 그 차액의 8할을 보전한다.③보전자금에 대해서는생산자도 그 일부(4분의 1)를 매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이것은 종래의 쌀정책,즉 정부미의 매입가격으로 쌀 가격을 지지하고, 이에 따라 쌀 농가의 소득보장도 이루어진다는 정책에서 획기적으로 전환한것이다.동시에 이 대책은 가격에의한 지지를 배제하고, 생산에서 분리된 소득보장의 방향을 촉진한다는 UR 협정의 방향에도 부합하고 있다.또, 도작경영안정대책은만약 장래 관세화에 대비하여 쌀 수입이 일반화된 경우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미 도작경영대책의 도입을검토하는 시점에서 쌀 관세화가 고려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3.3. 고관세에 의한 장기적인 국경보호의가능성일본 정부는 MMA수입의 일부를 SBS(매매동시입찰) 방식에 의하여 수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민간의 수입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매입한 도매업자가 1매의 입찰용지에수입가격과 매입가격(정부측에서 보면 매도가격)을 기입하여 그 차액이 큰 쪽에 수입을 인정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방식에서1998년도에는 12만톤(MMA 수입쌀 63.2만톤의 19%)이 수입되었다. 평균수입가격은 백미 톤당 8만∼10만엔, 매도가격은24만∼27만엔, 차액은 16만엔(1kg당 160엔) 전후이다.이 차액 1kg당160엔 수준을 일본 쌀과 경합할 수 있는 외국산 쌀이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관세수준으로 간주하면, 현행 UR 협정에 근거하여 연 2.5%의인하를 전제로 한 경우, 1kg 350엔 전후의 초기관세가 160엔 수준까지 가는데 25년 정도가 걸린다. 표 2 매매동시입찰방식(SBS)에 의한 쌀 수입량, 1995-98년 단위:실 1,000톤, % 중국 미국 호주 태국 합계 1995 2.4 (22) 5.7 (53) 1.9 (18) 0.2 (2) 10.7 (100) 1996 5.1 (23) 14.1 (64) 1.2 (6) 0.4 (2) 22.0 (100) 1997 13.8 (25) 34.7 (63) 3.2 (6) 0.9 (2) 55.1 (100) 1998 62.0 (52) 36.5 (30) 14.5 (12) 5.3 (4) 120.0 (100) 자료: 食糧廳「わが國の米麥をめぐる國際狀況」1998. 11 식량청 무역업무과따라서, 관세화로이행하여도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관세가 상당기간 국경보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MMA를다시 증대하는 '추가적 양허'를 포함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관세화로 전환하는 편이 일본 농업에 있어 유익한 것이며, 더구나 그것도가능한 한 빨리 실시할수록 유리하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4. 관세상당치설정방법관세화로 전환을 검토하는과정에서 최대의 관심은 관세상당치를 과연 얼마나 높게 설정할 수 있는가, 또 종가세가 유리한가 종량세가 유리한가에 있었다.관세상당치는 국제가격과국내가격의 차이로서 계산한다. WTO 농업협정에는 '기준기간의 수입가격과 대표적인 도매가격과의 차이'로서 계산한다고되어있다4).이 규정에의하면①기준기간은1986∼88년이다.②국제가격은 기준기간에실제로 수입실적이 있으면 보험료·운임 등을 포함한 수입가격(CIF)으로 하고, 수입실적이 없거나 적절치 않으면 인접국가의 수입가격이나 주요수출국의 수출가격에 수입국이 부담하는 보험료, 운임, 기타 예상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③국내가격은 일반적인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대표적인' 도매가격으로 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가격 예상치를 사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일본의 관세상당치 산정을보면, 먼저 국제가격은 당시 가공용으로 수입실적이 있었던 태국산 인디카계 쇄미(A1 스페샬)를 사용하였다. 가공용 쇄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WTO 협정에는 '기본적으로 관세품목분류(HS)의 4자리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HS 4자리의 쌀에 대한 분류는 단순한 '쌀'이며,백미·현미·쇄미·겨 등의 구분은 없다. 따라서 수입가격의 산정에서 쇄미를 포함하여 수입가격의 평균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기준가격을 채택한 것이다.그리고, 국내가격은도매가격 상급미를 사용하였다. 상급미가 실제 기준기간의 국내 소비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가격이 '대표적인' 도매가격이라는것이다. 이와 같이 WTO 농업협정 근거하여 국제가격은 낮게, 국내가격은 높게 산정하여 1000% 이상의 고율 관세상당치를 계산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였다.한편, 적용방식에 있어서종가세로 할 것인가, 종량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관세율 1000%에 대한 미국 등의 수출국에서 부정론이 제기되자 일본은 종량세로의 전환을검토하였다. 종량세는 수입가격의 하락시에 유리하며, 관세율 1000%에 대한 미국 등의 반발에 대응하면서, 수입저지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있었다.종량세를 선택한 배경에는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다. 중국은 단립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인건비·수송비가 싸다. 앞으로 기술진보와 기반정비 등 의한 품질향상과비용절감에 의해 향후 저가격 수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이것을 가지고 계산한것이 기준기간 관세상당치는 kg당 402엔이며, 이것을 종가세로 환산하면 1,256%에 상당한다. 이것을 실시기간 6년간 15%를 감축하여계산하여 적용한 것이 kg당 1999년 351엔, 2000년 341엔이다. 표 3 관세상당치 산정근거 기준년도 국제가격(A) 수입CIF 가격평균 국제가격(B) 백미도매가격 (상급미)⑴ B-A 1986년도 1987년도 1986년도 29엔/kg 31엔/kg 37엔/kg 438엔/kg 435엔/kg 429엔/kg 409엔/kg 404엔/kg 392엔/kg 3년 평균 32엔/kg 434엔/kg 402엔/kg 주:기준년도의 관세상당치(402엔/kg)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1,256%임. 자료:농림수산성5. 관세화의 효과쌀 관세화의 효과는 다음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MMA 수입감소, ②장기적인 수입저지효과, ③WTO 뉴라운드에서 일본의 입지강화 등이다.먼저, 관세화 특례조치의적용을 중단하고 관세화로 전환한 것은 MMA를 최대 7만 6000톤까지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일본은 쌀 관세화 특례조치에 의해1995년 국내소비의 4%에 상당하는 37만 9000톤을 수입, 그 후 매년 0.8%씩 증가, 2000년에는 75만 8000톤을 수입하는 것으로약속한 바 있다.특례조치를 중도에서포기하고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는 MMA 증가율은 0.8%에서 0.4%로 감소한다5).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한다면, 1999년 MMA수입량은 68만 2000톤에서 64만 4000톤으로 3만 8000톤 감소, 2000년은75만 8000톤에서 68만 2000톤으로 7만 6000톤 감소하며, 또 2001년부터 CMA가 68만 2000톤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표 4 쌀 MMA 수량:관세화에 의한 수량감소효과 단위:백미 만톤 99년 4월부터⑴ (A) 지금까지의 약속⑵ (B) 차 (A-B) 1999년도 64.4 68.2 -3.8 2000년도 68.2 75.8 -7.6 주:⑴ 관세이행에 의한 증가폭의 축소에 의한다. ⑵ UR 협정의 특례조치에 근거한 약속이다.따라서 쌀을조기관세화함으로써 감소하는 MMA수입량은 1999년 3만 8000톤, 2000년 7만 6000톤, 2001년 이후 매년 7만 6000톤에달한다. 현재의 재고 수준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MMA의지속적인 유지는 과잉요인이 항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둘째, 장기적인 수입저지효과이다. 고액 관세를 설정함으로써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는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현행 방식으로는 수입이 확대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하다. 실제 관세상당치를 지불하고 수입된 쌀은 1999년 225톤, 2000년 98톤이며, 이것도 상업용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시식용이나 시험용 등으로 수입되었다. 그래서 관세화에 의한 쌀 수입은 고액 관세에 의하여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편, 이러한 차단효과가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살펴보자. 1kg당 160엔 수준을 일본쌀과 경합할 수 있는 외국산 쌀이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관세수준으로 간주하면, 현행 UR 협정에 근거하여 연 2.5%의 인하를 전제로 한 경우, 1kg 351엔 전후의 초기관세가 160엔 수준까지가는데 25년 정도가 걸린다.따라서, 관세화로이행하여도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액 관세가 상당기간 국경보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있다.셋째, 전략적으로차기협상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WTO의 이념에 반하면서 관세화 거부에 집착하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대일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예상된다. 때문에 쌀 문제를 사전에 종결함으로써 차기협상에서 국영무역, MMA수량, 국내보조 등의 쟁점에서 실리를 노리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한결과이다.즉, 일본 정부는관세화에 따른 실리를 얻으면서 차기협상에서 쌀 관세화의 쟁점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 다른 품목의 관세율 교섭, 농업보조금 등 국내 농업보호문제에협상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실리를 선택한 셈이다. 표 5 쌀 수입량과 관세상당치 수입량(톤) 관세상당치(엔/kg) 1999 2000 225 98 351.17 341.00 자료:식량청 무역업무과 표 6 SBS 수입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 1998년 단위:엔/톤 일시 수출국 종류 수량(톤) 매입가격 매도가격 차 1998년 제4회 중국 멥쌀정미단립 14,670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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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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