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원 새로운 식물종 보호제도 도입제안

저자
김정섭
출판년도
2002-03-12
목차
네덜란드농업경제연구원(Agricultur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LEI)은 최근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27조 3(b)항에 따라 농업 식물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수단들의 경제적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식물종 보호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능한 여러 가지 법률조항들을 요약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식물종 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밝히려 시도해왔던 기존의 연구들은 식물종 보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총 편익을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한것들이었다. 고작해야 식물종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약간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식물종 보호와 관련된국제협정은 현재 1978년에 체결되어 1991년에 개정된 '신종 식물 보호를 위한 연합협정'(Union for the Protection ofNew Varieties of Plants, UPOV)과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있다. TRIPs가 협정 당사국들이 식물종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검토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TRIPs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식물종 보호의 범위, 특히 농가에서 자가 채종되는 종자와 연구 및 개발(RD)에서이용되는 종자에 대한 부분이다.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원의보고서는 TRIPs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식물종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RD에대한 투자효과, 국제적 기술이전, 시장독점과 편익분배, 농가의 자가채종 종자, 생식질(germplasm) 교환 및 유전적 다양성 관리의 5가지측면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 각각에 대해서 식물종 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분석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식물종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제도 확립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모두 미국에서 수행된 것들이었다. 따라서그러한 연구결과들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원용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는 모호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식물종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농업생산성이 증가했다는 미국 쪽의 기존 연구결과들은 다른 국가들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작물에따라서는 유사한 연구를 진행해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가들이 식물종보호 제도 도입을 앞두고 그 정책적 타당성을예측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그대로 기초하기보다는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세심한 모니터링과 식물종 보호제도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식물종보호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 주로 종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식물종 보호제도 도입에 따른편익이 공급자, 농민, 소비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작물(GMO crops) 도입에따른 편익 분배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분석기법들이 식물종 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 분배에 관한 연구들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예상하고 있다.자료 : 네덜란드농업경제연구원(LEI)에서(김정섭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17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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