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축의 운송과 후생에 관한 보고서 제출

저자
박성준
출판년도
2002-04-10
목차
가축후생과 관련해 EU국가들은 앞으로 운송과정에서의 가축관리문제에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EU 과학위원회는 최근'운송과정에서의 가축들의 건강과 후생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가축후생 문제가 식품안전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운송과정에서 가축들이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밀도를 관리하는 등 가축들의 건강과 후생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제출했다.이 보고서는 특히2001년 구제역 파동 당시를 예로 들면서 운송과정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송중인가축들과 농가의 가축들간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송과정에서 가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운송 및 하역상의행동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기관들이 자격증제도 등을 통해 가축 운송 담당직원들을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필요하다고 주장했다.EU 과학위원회의 이와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인 'EU 가축운송규칙'에 관한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이 규칙의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⑴ 살아있는 가축의운송업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⑵ 가축운송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되며, 정부기관이 지정한 운송경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축운반차량은 정부기관이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있는가축들에게는 적용되는 취사시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들을 최초 출발지점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⑶ 하역시의 최대가축밀도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자료 : EURAPID에서(박성준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44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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