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돼지콜레라 예방위해 돼지설사병 규제

저자
박성준
출판년도
2002-06-07
목차
EU의 식품사슬 및동물보건 상설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는 최근 EU집행위가 제안한 돼지콜레라 예방차원의 돼지설사병 관련규제안을 가결했다. 이번 EU 집행위 규제안은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의인접지역에서 돼지설사병에 감염된 돼지와 돼지의 정액, 난자, 수정란 등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최근 몇 달동안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지역과 돼지설사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서식하는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히나타났으며, 돼지설사병에 걸린 멧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조사결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EU 집행위는 "이와같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돼지콜레라가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U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 상설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EU 집행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 EU집행위는 이번 결정을 공식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이행할 계획이며, 돼지콜레라와 돼지설사병 간의 과학적 상관관계가 밝혀지는대로 EU 전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돼지설사병 규제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자료 : EURAPID에서(박성준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85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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