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쌀과 곡물류 시장접근에 대한 견해

저자
김정섭
출판년도
2002-07-24
목차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7월 1일, "EU 집행위원회는 쌀과곡물류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 6월 28일 미국 농업부 장관 베네만(Ann Veneman)과무역대표부 로버트 젤릭(Robert Zoellick)이 보도자료를 통해 "EU가 쌀과 곡물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시장접근 제한을강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해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그는 "사실, EU의 입장은 미국 측의 발표와는 정반대이다. 우리는 EU에 대한 곡물류와 쌀의 시장접근을제한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GATT 협정문은 WTO 회원국들이 예전의 권리를 그대로 누리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WTO가규정한 의무사항을 더욱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면서 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출입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있다. 쌀과 곡물류 수입에 관한 EU의 현재규정은 실효성이 없다. 예컨대 수입 관세를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대표가격은 세계 시장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 수정은 WTO가 규정한 절차와 GATT 협정문제28조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쌀 및 곡물류 수입에 관한 정책 추진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관세할당률이나고정관세에 토대를 두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더욱 일괄적인 방식으로 수입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기존의 쌀과 곡물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시스템 수정안을 두고 WTO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협상제안을 제출한 상태이다.곡물류에 대한 EU의 현행 수입관세 부과 시스템은 세계 곡물시장가격의 대표가격으로 US CommodityExchange quotation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가격은 미국 시장에 적용되는 상업적 프리미움과 운송비용이 추가된 것이기때문에, CIF-Rotterdam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EU 시장개입가격의 155% 수준에 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그 가격차이를 기준으로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자료:EU RAPID에서(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13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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