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의 GMO 규제를 WTO 제소

저자
김상현
출판년도
2003-06-04
목차
미국무역대표부(USTR) 죌릭(Zoellick)과 농업부 장관 베니만(Veneman)은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집트 등이생명공학 농산물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한 유럽연합(EU)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지난5월 13일 발표하였다. 또한 제3자로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국가로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멕시코,뉴질랜드, 페루, 우루과이 등이 있다.이번 발표에서 죌릭은"EU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전 세계 국민이 수년동안 생명공학 식품을 먹어왔다. 생명공학 식품은 기근에 시달리는전세계 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토양침식과 농약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을보호한다."고 하였다.뿐만 아니라 "우리는과학에 기반을 둔 안전성 분석결과를 존중하기 위해서 EU가 WTO 규정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시하며,인내력을 갖고 5년 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WTO 책임과 의무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EC의 과학적 분석에 의한 부당한무역장벽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소비자나 농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강조했다.또한 베니만은 "우리는미국 농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이는 다자간 협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EU는 WTO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은 농민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농약사용을 줄이고, 토양보전 및 수진오염을 개선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기근과빈곤을 퇴치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농민들이 단순히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배척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U 조치는 전세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혜택을 제공하고, 수천 수백만의 개도국 국민들이 기근과영양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미국과 EU는엄청난 규모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런 관계속에 이번 소송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쟁과도 관여하고 있다. 미국은 적절한 방식으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EU와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도하(Doha) 무역협정에서 상호 공동목표를추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에 관한 WTO 협정은 각국이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물과 식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WTO SPS 협정은 회원국들이 이런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에근거를 두어야 하며, "불공정한 유예(undue delay)"없이 자신의 승인절차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회원국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가 있는 농산물 교역을 저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부당하게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을 배재할 수 없다.1999년 이전 EU는재배 및 수입용으로 9가지 생명공학 농산물을 승인한 바 있다. 그 이후 모든 신규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으며, 이번 신규 승인에 대한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7월, EU 환경 집행위원장(EnvironmentCommissioner)인 모가트 월스톰(Margot Wallstrom)은 "우리는 집행시기를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켜 왔고, 모라토리움은적법하지 못하며, 정당화시킬 수 없다. EU는 생명공학기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농업생명공학기술은 지난수천년 동안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농업기술혁신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과학을이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및 질과 영농방식을 개선하면서 진보해 왔다.2002년 전 세계생명공학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1억 4,500만 에이커(5,800만 ha)로 증대해 왔다. 전 세계 대두의 45%, 옥수수의 11%, 면화의20%, 유채의 11%가 생명공학 농산물이다. 미국에서 생명공학 농산물의 비중은 대두가 75%, 옥수수가 35%, 면화가 71%에 달하고 있다.대부분의 연구자나과학자들은 생명공학 식품이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프랑스 의료 및 의약품협회(French Academy ofMedicine and Pharmacy), 프랑스 과학협회(French Academy of Sciences), 미국·브라질·중국·인도·멕시코국립과학협회(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및 런던 왕립협회(Royal Society of London)와 제3세계과학협회 등 7개 국립과학협회에서 수행된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다수의 과학연구와 생명공학식품 선언을 공동 후원한 3,200여명의 과학자들 또한동일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한편, 지난 1998년10월 EU는 재배 및 수입용도의 생명공학에 의한 새로운 농산물 승인을 중단한 바 있다. 이런 모라토리움은 회원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대두, 옥수수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농산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EU가 승인절차를 금지함에 따라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어떠한 농산물도승인요청이 채택된 바가 없다.1990년대 말 이후EU는 농업분야 생명공학기술과 생명공학식품 교역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및 룩셈부르크등 6개 회원국들은 EU에서 승인한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 금지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금지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거부했다. 이러한 승인 유예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EU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던 미국 농산물 수출은 위축되었고, 전 세계, 특히개도국에서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농산물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출했다.미국과 일부 동조국가들이 취한 WTO 분쟁 절차의 첫 단계는 향후 60일 이후에 협의과정을 요청하여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WTO 절차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견해차이를 좁히도록 고안되었다.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어떤 해결책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과 동조 국가들은 각자의 주장을경청하도록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을 위한 패널을 구성해야 하며, 상소를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는 18개월이소요된다.자료: USDA, News ReleaseNo. 0156.03(김상현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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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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