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우치현(高知縣), 삼림환경세 도입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3-09-17
목차
일본의고우치현(高知縣)은 황폐한 삼림을 정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세제로서 '삼림환경세'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2003년 4월부터 개인과법인에 부과되는 현민세(縣民稅)에 일률적으로 500엔을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한다.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은 수도요금에 추가하는 형태인 법정외목적세방식이나 고우치현은 현민세 균등할의 초과과세라는 보통세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댐의 상류나 민가의상부에 있는 삼림을 대상으로 강도간벌(40% 이상)을 하고, 천연갱신으로 혼교림화(混交林化)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또 홍보활동이나 '고우치산의날'을 제정하여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간으로 하고, 세수 규모를 1억 4,000만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삼림환경세는 신설하는 '삼림환경보전기금'에 세수 상당액을 적립하여 경리를 구분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사업계획이나 실시상황에 대해서는매년 현 주민과 학식경험자로 이루어진 제3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여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1. 현민세에 일률적으로 500엔부과현재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실시로 법률에서 정해진 세목이외의 독자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고우치현은 법정외 목적세창설을 위해 자주재원을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고우치현은 전국 제일의삼림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삼림황폐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환경과 지방분권이라는 두가지 키워드에 부합하여현의 과제로서 등장한 것이 현 면적의 84%를 차지하는 삼림황폐문제'로 인식하고 삼림정비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검토초기에는 '수원함양세'를구상하였다.현에서는 '적게널리'라는 과세방침하에 당초는 ①수도과세 정액방식, ②현민세 초과세방식 등 두가지 방법을 현 주민에게 제시하였다. 전자는 수도 사용계약자에게월액 30엔(연간 360엔)을 부과하되 물소비가 많은 특정업종의 사업압박이 되지 않도록 종량제가 아닌 일정액의 부담방식을 고려하였다. 후자는개인과 법인의 현민세 균등할으로 일정액을 추가하는 '초과과세'라는 방식으로 연액 500엔을 징수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과세대상수는 전자가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합쳐 28만 9,615건, 후자는 현민 26만 8,617명, 법인 1만 4,482개사, 합계 28만 3,099건으로 거의같은 정도이었다.2. 수도과세방식은불공평두가지 과세방식에 대해현 주민의 47%가 수도과세방식을 지지하였고,현민세방식은 32% 지지에다 시정촌의 지지를 받는 차이가 있었다. 현 주민이 수도과세방식을 지지하는것은 물과 삼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시정촌이 현민세방식을 지지한 것은 "중산간지역에서 수도보급률이 낮고,수도과세는 주민의 공평감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현내 중산간지역의 수도보급률이 50%를 하회하는 시정촌이 6개소나 있기 때문에 불공평감이발생한다는 것이다.또, 현에서는 두가지과세방식에 대해서 공평성과 징수비용이라는 점에서 검증을 하였다. 공평성은 시정촌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도과세방식은 수도보급률의 격차에 의한불공평감과 생활보호자에 대한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반해서, 현민세방식은 현민세의 약자보호조치로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징수비용은 전산시스템변경비용으로 본 경우 수도과세방식은 총액 6,200만엔, 현민세방식은 270만엔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현민세방식은 시정촌에서입력하여 세액변경을 할 수 있으며, 통상 관리유지업무 범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나 수도과세방식은 소비세를 외세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세와 합친수도요금의 계산이 복잡해지며, 거액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된다. 또, 현민세방식은 현이 시정촌에 징수취급비로서 세수의 7%, 연간 1,000만엔정도가 소요된다.이러한 장단점 이외에도현에서는 제도검토 당초에 든 '적게 널리 부담'한다는 공평성의 기본이념하에 수도보급률에 차이가 있는 수도과세방식은 잘 융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현민세 균등할 초과과세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삼림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물과의 연계보다도 현 주민의폭넓고 공평한 부담을 중시하였다"는 입장에서 명칭도 '삼림환경세'로 하였다. 납세액은 개인·법인 모두 수입·규모에 상관없이 연액 500엔으로개인중에는 현민세 균등할 비과세대상자는 제외한다. 현에서는 연간 1억 4,000만엔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과세기간은 2003년도부터원칙적으로 5년간으로 하며, 5년 경과한 시점에서 진척상황을 점검하여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삼림환경세는 현민세방식을채용함에 따라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로서 징수된다. 따라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세수입에 매몰되어버리는 불투명성이 남는다.그래서 "초과과세 상당액의 세수를 삼림보전을 위한 특정 재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목적세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기존의보통세와 구분하기 위해 '삼림환경보전기금'을 창설, 세수상당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 기금은 신규로 실시하는 '삼림환경보전사업'에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다. 지출면에서도 기존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신규 예산과목을 설정하여 세수액과 용도를 구분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있다.3. 삼림환경보전기금설치삼림환경보전기금의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과과세에 의한 세수상당액은 전액 기금에 적립하고, 해당사업을 특정함으로써 삼림환경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한다. 둘째, 초과과세 상당액은 전액을 삼림보전을 위해 충당하도록 시정촌에 교부하는 징수취급비 등 과세사무비용은 기금적립액에서공제하지 않는다. 셋째, 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액은 현주민균등할 초과액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넷째, 각년도의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인출, 그것을 특정재원으로서 예산에 계상한다. 다섯째, 세금을 충당하는 사업은 새로운 삼림환경보전비를 설정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한다.이 기금이 지원하는'삼림환경보전사업'은 '현 주민참가 숲만들기 추진사업'과 '삼림환경 긴급정비사업' 등 두 가지이다. 삼림환경 긴급정비사업은 보전림 중에서 공익상중요하고 긴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삼림을 삼림소유자와의 협정에 근거하여 삼림상황에 따른 강도간벌을 현이 직접 실시하여 혼교림화하는사업이다. 현 주민이 참가하는 숲만들기 추진사업은 숲만들기의 이해와 참가를 촉진하는 홍보활동 및 삼림소유자에 대한 지원제도 등 정보제공,'고우치의 날' 실시에 관한 사업, 숲만들기에 참가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모델림 정비 등을 실시한다.삼림환경 긴급정비사업의골격은 ①주요 댐 등의 상류지역 삼림, ②지정취수원의 상류지역 삼림, ③인가나 임도 등의 상부지역 삼림 등에 해당하는 일정한 단지가 있는 삼림등을 대상으로 40% 이상의 강도간벌을 실시하여, 천연갱신으로 혼교림화하는 것이다. "사업목적이 자원보전에 있고, 목재생산을 상정하지 않기때문에 임도 정비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계반입을 위한 작업도로를 개설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삼림정책과는 의도하고있다.고우치현은 장기적으로보전림 중에서 보통림 3만ha를 혼교림화할 계획이며, 당면은 삼림환경 긴급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향의 삼림정비사업'을 활용하여5년간 1,500ha의 혼교림화를 도모할 예정이다.향후 과제는 삼림환경세도입으로 어떻게 현 주민의 광범위한 참가를 도모하느냐 이다. 아무튼 전국 최최로 삼림환경세를 도입하여, 이것을 전국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현의삼림정비 실행능력에 달려 있다.자료:「週刊農林」,1840호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28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