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산 가금류 수입금지

저자
주대진
출판년도
2004-04
초록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British Colombia)주에서 발생한 병원성 조류독감(pathogenic avian influenza, AI)으로 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4월 6일까지 EU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산 생가금류, 육가공품, 계란, 애완용 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건소비자보호 집행위원 David Byrne의 제안을 채택하였다. 조류독감은 가금류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조류 질병이다. 3월 9일 캐나다 당국은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Fraser 계곡’ 조류 무리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이번에 밝혀진 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최근 아시아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와 다른 것이며, 아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보다는 공중위생에 덜 위험한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EU 집행부는 캐나다산 생 가금류(닭, 칠면조, 집오리, 거위), 주금류(타조처럼 날개가 퇴화하여 나는 힘이 없고, 지상에서 생활하기에 알맞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새의 총칭), 사육되거나 야생의 사냥용 조류, 조류고기, 육가공품, 그러한 종들의 소비용 계란 및 부화용 계란과 다른 애완용 새들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3월 11일 결정된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데, 2004년 4월 6일부로 적용된다. 그러는 동안 캐나다 정부는 질병 통제상황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정보를 EU에 제공했고, 다음날 세부 정보를 통해 좀더 적절한 대응책이 제안될 수 있었다 또한, 3월 22일 열릴 예정인 EU의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에서 EU 집행부의 결정과 캐나다의 질병상황이 재검토 될 것이다. EU는 주로 캐나다에서 부화용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 2003년에는 1,500만개, 1,050만 유로(�) 어치의 부화용 계란을 수입했다. 이는 EU가 수입한 전체 부화용 계란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2003년에 EU는 부화한지 하루가 지난 17만 마리의 캐나다산 병아리를 수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캐나다에서 수입한 가금류 고기 및 가공품은 오리고기 50톤에 지나지 않았다.자료: RAPID(주대진 jjudj76@hotmail.com 02-880-4746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지역아카데미
주제어
조류독감; 축산물무역; 가금류; EU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09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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