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리적 표시제 논의동향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4-04
초록
지리적 표시(GIs, Geographical Indications)란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생산자와 제조업체의 상품을 보호하는 브랜드의 일종이다. ‘샴페인’, ‘보르도’, ‘로크포르’, ‘파르마’, ‘리모쥬’는 유럽의 전통있는 지명으로 각각 술, 와인, 치즈, 햄, 공예품 등의 특산품이 결합된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지적재산권 협정)에서는 이미 와인과 스피릿(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대해 관련 지리적 표시(GIs)가 보호되어 있는데, 2001년 11월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이후 유럽연합(EU)는 지리적 표시의 대상품목을 다른 농산품(치즈, 쌀, 차 등)과 공예품으로 더욱 확대시키면서 다자간 공동등록제도를 확립, 원산국 이외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불법 사용을 금지시키고, 진품의 지리적 표시 상품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도쿄, 치바, 오사카에서 지난 3월 10~12일의 3일간 EU 주최의 지리적 표시(GIs)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개한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원산지표시; 지리적 표시; 농산물무역; 유럽연합; EU; GIs; Geographical Indications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13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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