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MO 수입승인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4-05
초록
근 중국정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수입금지 해제조치의 일환으로서 미국 몬산토사가 생산하고 있는 5개 품목의 GMO 수입을 승인하였다. 또한 현재 다른 주요 생명공학 관련기업들도 중국당국에 GMO 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인구증가와 곡물비축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WTO 가입을 계기로 농산물 무역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농업정책센터(Center of Chinese Agricultural Policy)에 의하면, 정부는 GMO를 포함한 다양한 농산물의 수입금지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 국내 식품업계는 GMO를 도입하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02년 중국 농업부가 GMO 수입에 안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시행한 이후, 세계의 주요 생명공학기업 중 5개 회사가 약 20개 품목의 GMO에 대한 안전증명서 발행을 신청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규칙에서는 수입승인을 신청한 모든 GMO는 270일 이내에 식용 및 환경적으로 안전함을 증명하기 위한 조사, 검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한 내에 검사가 끝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임시 안전증명서가 발행된다. 지금까지 중국당국은 식품가공용 5개 품목의 GMO에 관해 최종적으로 수입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중국이 수입을 승인한 GMO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생산하고 있는 라운드업레디 콩, 라운드업레디 옥수수, 일드가드 옥수수(YieldGard corn), 볼가드 면화(Bollgard cotton), 라운드업레디 면화 등 5개 품목이며,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작물과 동시에 몬산토사는 2개 품종의 옥수수에 대해 안전증명서 발행을 신청했는데, 중국 농업부는 데이터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였다. 또한 듀퐁, 다우 아그로사이언스(Dow AgroSciences), 바이엘, 신젠타(Syngenta) 등의 기업도 중국당국에 옥수수와 평지 등 일련의 GMO에 관한 수입허가신청을 제출하였고, 이들 안건은 현재 심사중이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상기 기업이 자사 작물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경우 중국 농업부는 수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면화 증산을 달성하기 위해 GM 면화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생명공학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특히 식용 GMO의 상품재배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국내의 식품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GMO의 수입 및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자료:http://www.maff.go.jp에서(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유전자조작식품; 농산물수입; GMO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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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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