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돈육 관세긴급조치 발동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4-08
초록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수입 돈육의 관세를 인상하는 ‘관세긴급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WTO 협정상의 일반세이프가드(SG)나 특별세이프가드(SSG)와는 달리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제7조의 6)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수입제한조치이다. 발동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이다. 발동요건은 분기별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119%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2001년이후 4년 연속 발동되고 있다.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1kg당 지육은 510.03엔(관세 100엔), 부분육은 681.08엔(관세 135엔)으로 인상된다. 향후 시장가격의 동향이 주목된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수입제한; 관세; 돈육; 세이프가드; 일본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98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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