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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0:16Z-
dc.date.available2018-11-15T08:50:16Z-
dc.date.issued2005-10-
dc.identifier.otherM45-62-1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362-
dc.description.abstract미국에서도 최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가격 변동이나 소득 감소 등에 대응한 고정직불제와 가격보전 직불제(CCP) 등과는 별도로 지역에 따라 토양유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직불제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생산에 연계하지 않는 환경관련 직접지불은 1985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보전휴경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토양침식이 우려되는 토지를 10~15년간 휴경하는 경우 정부가 지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CRP는 토양침식 방지, 수질개선이라는 환경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과잉생산을 억제하면서, 생산자에 대한 소득지지도 겨냥하고 있다.-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미국 환경보전직불제 실시동향-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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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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