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축 유행성 질병 보상제도

저자
허덕
출판년도
2010-01
초록
EU에서는 과거 10년간 돼지열병(1997~98년, 네덜란드), 구제역(2001년, 영국 외) 및 조류인플루엔자(2003년, 네덜란드 외) 등 연이은 가축 유행성 질병의 발생 및 확대로 큰 피해를 보았던 바가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각 가맹국에서는 가축 유행성 질병의 직접적인 손해(가축의 처분 등)에 대한 공적인 보상제도 외에도 간접적인 손해(경영 중단 등)에 대한 보조제도나 보험이 제공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이 글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생산자 및 관계 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2. EU의 공통적인 보상제도3. 주요 가맹국의 보상제도 개요4. 맺음말
서지인용
page. 19 - 27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290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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