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

저자
강창용
출판년도
2013-01-22
초록
자재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심의가 2010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거의 모든 농자재 산업체들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상황임. 이미 상토,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농약 분야의 기업들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농기계와 사료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동안 농자재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강도 높게 가격과 공급량을 관리해 왔으며, 특히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해 그 정도는 매우 심함.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의 중심에는 농협이 존재하며, 계통구매라는 농협의 구입방법에 의해 공급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임. 이러한 유통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농자재 기업들의 협의를 유인해 왔고, 이는 결국 공정거래법의 위반과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고 있음.농자재의 계통구매는 국내 소비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예를 들어 상토와 화학비료는 거의 100%에 근접함.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통구매 가격은 농협중앙회의 원가분석을 기초로 최저가로 결정됨. 이 가격은 시판가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통구매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달리 말하면 기업 생존을 위해 상호 협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이해하면서도 현행 농자재기업들의 담합행위는 합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실정임.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농자재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임. 또한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종자산업이 위축된 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그 영향으로 외국산 농자재 제품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도 큼. 결과적으로 외국 농자재 업체가 시장경쟁 수준을 넘어설 경우 국내 토착기업들은 생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음.따라서 국내 농업기술 및 적절한 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의와 조정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고품질의 농자재가 곧 농업기술이며, 농업발전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여 합당한 농자재산업 육성정책도 필요함.
목차
1. 상토제조·판매회사 및 협회의 사례2. 농업용 광폭필름회사의 사례3. 비료제조·판매회사의 사례4. 농약제조·판매회사의 사례5.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185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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