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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민경택-
dc.contributor.other정호근-
dc.contributor.other구자춘-
dc.contributor.other김나현-
dc.date.accessioned2020-04-21T16:40:09Z-
dc.date.available2020-04-21T16:40:09Z-
dc.date.issued2020-03-30-
dc.identifier.otherC2020-0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4823-
dc.description.abstract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성과가 부진하여도 나중에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조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과연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중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부처가 자체로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 연구는 산림청이 2021년 신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사전 적격성 심사를 수행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로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적격성 심사의 개요제2장 심사 결과 및 의견서-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2021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dc.typeKREI 보고서-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dc.relation.isPartOf2021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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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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