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

저자
남경수최미라채상현김경호
출판년도
2023-08-16
초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됨.• RCEP 체결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기존 FTA 협정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일본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농산물 수출 측면에서는 상호대응세율 제도가 폐지되어 상호주의가 적용되던 ASEAN 일부 국가들에 대한 추가개방 효과가 기대됨. RCEP 발효로 인한 추가 관세 인하 폭이 낮아 수출입활용률은 낮은 편임.• RCEP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된 중국산 덱스트린의 2022년 RCEP 수입활용률은 72.2%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로 RCEP 1년 차에 세율 감축 폭이 작은 일본산 고양이 사료의 수입활용률은 62.8%, 맥주 72.1%, 위스키 68.1%로 나타났음.• RCEP을 통한 상호주의 폐지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의 수출활용률은 5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경우 관세 인하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수출활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진다면 특혜관세 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ASEAN 일부 국가에서 유지되던 상호주의 폐지와 추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 인하 폭이 커진다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ASEAN 일부 국가와 상호주의가 폐지되면서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수출량 및 수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해당 국가로의 수출 전략 수립 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오랜 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일본으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관세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의 수출에서 FTA 특혜관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수출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0102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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