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저자
성주인심재헌한이철
출판년도
2024-02-28
초록
농촌의 가치와 잠재력을 유지・증진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을 앞둠• 농촌공간의 장기적 미래상에 기반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의 결과, 농촌다운 정주공간을 조성하지 못하고 사회·경제·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어 소멸 우려가 논의될 만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9. 시행)을 제정하여,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전국 지자체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역 유형에 적합한 계획 모델 및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함• 2024년 5개 시·군에서 참여할 시범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 모델을 도출해야 함.• 지자체들은 농촌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함.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연계 사업 확대가 요구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 점(點)적인 시설 조성 사업을 넘어 서비스 전달을 위한 선(線)과 면(面)적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도입이 필요함.• 농업·보건복지·교육·산업 정책 등 부처 내 및 부처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함.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 공감대를 이루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함•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상향식 계획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행정 제도와 함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현장 밀착형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농촌특화지구 후보 지역 발굴과 주민협정 체결 등의 과정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생활인구 등 외부 주체들도 농촌다운 가치의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농촌공간계획을 플랫폼으로 농업·농촌 관련 계획을 연계·통합하고 창의적 계획 수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농업·농촌 관련 계획의 연계 및 창의적인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농촌재생 모델을 제시함.•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한 농촌협약을 모니터링·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의 지속성을 도모함.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0843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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