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철
2018-11-15T08:48: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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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M45-53-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180
일본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과 관련하여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6월 공표되어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하였다. 생산, 도축단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2004년 12월 1일부터는 쇠고기의 유통단계를 포함하는 법이 완전 시행된다.
농협조사연구소
일본, 쇠고기 유통단계 이력시스템 시행
KREI 논문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