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주대진 PY - 2004/03 UR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04 AB -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는 지난 3월 10일 모든 회원국들이 1997년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의무사항들 전부를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온실가스 배출(emissions of greenhouse gases)에 관한 EU와 개별 회원국들의 감축목표는 이미 2002년에 발효된 바 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시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토의정서의 모든 조항들이 EU의 규제틀안에 놓이게 되었으며, EU는 기후변화 및 의정서 이행에 관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고히 하였다. UN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UNFCCC)을 통해 마련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적 협약이다. UN 환경집행위원 Margot Wallstrom은 “이제 우리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EU차원의 법제화를 모두 끝마쳤다. 이는 그렇게 중요한 의정서가 국제적 수준에서 강요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의미한다. 곧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EU는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논평했다. 교토의정서와 이후에 열린 당사국 회의(COP)에서 합의되었던 협약들은 온실가스 배출관련 자료의 질적 우수성 및 비교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을 엄격하게 기술, 보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의정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며, 포괄적인 환경 조약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요소중 하나이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은, 이산화탄소 배출과정의 기술, 보고,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의무 이행사항들을 다루었던 이전의 온실가스 감시절차결정을 대체하고 확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2년 EU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때, 각 회원국별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혹은 감축목표를 반영하였던 EU의 ‘책임분담협약(Burden sharing agreement)’에 관한 보고 및 감시에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감축의무 규정들은 EU 및 회원국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부가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승인과정 동안에 EU와 각 회원국들간에 필요한 조정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 절차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EU에서는 필요시 집행위원회가 매년 진행상황을 평가해야하고, 적절한 평가수단을 제안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는 2002년 5월 31일 EU 및 각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현재 121개 회원국에서 비준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EU가 2008-12년까지의 1차 의무이행기간 동안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를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EU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여 각 회원국들에게 법적으로 의무화시켰던 ?책임분담협약?에 따라 이러한 감축목표는 EU 15개국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1990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최소 55개국에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마지막 나라이다.자료: EU RAPID(주대진 jjudj76@hotmai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 PB - 지역아카데미 TI - EU, 교토의정서 법적효력 발효 KW - 코토의정서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