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어명근 PY - 2005/07 UR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317 AB -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인접한 유럽연합(EU)과 긴밀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다. 회원국들 가운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개국은 EU와 함께 유럽 경제지대(EEA)를 구성하고 있지만 스위스는 별도의 양자 간 FTA를 통해 EU와 교역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EFTA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에 비해서는 물론 인접한 EU에 비해서도 농업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EFTA의 개방적 입장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과 금융, 서비스 등 비농업 부문의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FTA 상대국들은 EFTA의 농산물 양허 수준이 낮더라도 비농업 부문의 시장 진입을 위하여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EU와 체결한 농산물 양허안을 검토하고 양국이 각각 칠레 및 싱가포르에 제공한 농산물 양허 내용과 비교한 결과 EFTA의 독특한 FTA 농산물 양허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EFTA는 농산물을 FTA 본 협정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본농산물 양허안은 개별 회원국과 FTA 상대국간 별도의 농업협정에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별 취약품목에 대한 특별 고려가 가능하여 전반적인 농산물 양허율이 낮고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둘째,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FTA 상대국과 관심 품목 위주로 양허안을 작성하고 있다. EU와 치즈 교역에 관한 별도의 양허안을 교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관심 품목으로서 국내 생산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추가적인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EFTA는 가공농산물을 양허하면서 가공 과정에 투입된 원료농산물 가액인 농산물 부분은 관세 철폐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부분 산출을 위해 해당 가공농산물 품목별 원료농산물의 표준소요량을 제시하고 원료농산물의 국내외 참조 가격의 차액인 기본가액을 설정하고 있다. 넷째, 스위스와 노르웨이 모두 자국의 식량안보에 영향이 큰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된 물량만 관세 철폐 또는 관세율을 부분 인하하고 있다. 스위스는 곡물류와 곡분류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육어류 조제품과 식물성 액즙류, 식물성 섬유류, 식물성 유지류, 당류 및 곡물조제품과 박류 등은 극소수 품목만 관세를 철폐하고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도 곡물류와 곡분 및 채유용 종자 등을 EEA에서 양허하지 않았다. 또한 육류와 낙농제품의 양허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사료용 박류와 사료첨가제, 동식물성 유지류 등에 높은 종량세를 부과하여 이들 품목의 관세 철폐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EFTA 주요국의 농산물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EFTA 및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EFTA와의 농산물 양허 협상에서 “양허의 균형(Balance of Commitment)”을 주장하여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와 EFTA 양측이 양허 품목 수와 양허방식의 측면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어 FTA 체결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EFTA가 추진해 온 방식대로 농산물은 별도의 농업협정에서 취급하되 양측의 관심 품목 위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FTA가 체결한 FTA 협정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허용 조항인 GATT 24조(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8(a)항에 규정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새 substantially all the trade)”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양허율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양허를 요청함으로써 FTA 체결의 실질적인 혜택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EFTA의 농산물 양허안은 FTA 협정상 양허방식이 “관세철폐”와 “관세철폐 제외” 뿐만 아니라 “관세율 인하”와 “TRQ 조건부 관세 유지”, 그리고 “필수 농산물 함유 부분에 대한 가격보상 또는 관세 부과”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도 EFTA가 아닌 다른 국가와의 FTA 농산물 협상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양허방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 - ABSTRACT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firmly advocates open economic policies and established several FTAs with many other countries though it has relatively low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 principle, EFTA excludes agricultural products from tariff concessions in the main text of FTA agreements. Only non-agricultural products are included in the main agreements. Concessions for the agricultural products are dealt with in the separate bilateral agricultural agreements between individual member countries and FTA partner. Concessions f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are provided both in the main agreement and bilateral agricultural agreement.Switzerland and Norway representing EFTA have increased the magnitude of their agricultural concessions in recent FTA negotiations but their overall levels of concessions are still very low. In addition, some product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concessions because such products are so sensitive to domestic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While the EFTA does allow concess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cess is fairly unique and complicate. It employs various concession rates and specific tariffs as well as quantity restrictions. Furthermore, it allows price compensation system using external reference prices and standard recipes for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Korea, having relatively low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like the EFTA, needs to establish FTA strategies referring to the EFTA's methods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a number of FTA negotiations in the near future. PB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I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FTA 농산물 양허안 분석 TT - An Analysis of Agricultural Concessions in FTA of EFTA EP - 118 SP - 103 TA - Eor, Myongkeun TA - Lee, Hyunju TA - Kang, Hyejung KW - 유럽자유무역연합 KW - 농산물양허안 KW - 표준소요량 KW - EFTA KW - Standard Recipes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