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이계임 PY - 2009/10 UR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252 AB - 소득향상과 식품위해물질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식품 품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영양, 안전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거 식품에 대한 품질 평가 시 규격이나 맛을 중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구입 시 안전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소비자의 관점에서나 식품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식품의 위생?안전은 식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식품과 관련된 위생?안전?품질의 문제를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식품법(가칭 식품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예를 보더라도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은 모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건강소비자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Codex의 식품규정 위원회 역시 위의 모든 요소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위원회의 업무로 삼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와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가 식품 업무를 분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법률인 ?식품안전법?에서 통합하여 규율하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DH와 DEFRA가 각각 위생, 안전, 품질에 관련한 명령들을 제정한다. 독일의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자신의 업무로 관장한다. 한편 식품기본법 통합안은 식품 관련 법률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분산체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모순이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의 기본법을 통합하여 대체해야 하므로 식품 관련 법체계의 대폭적인 조정 필요하고, 기존 소관부처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행정의 업무분장이나 식품산업의 새로운 경향 등을 감안하여 부처별 업무분담과 관련 법률의 유기적 관련성을 정립?조정이 필요하다. 품질 표시와 관련하여 현재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식품 관련규정 중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그들을 모아 식품의 품질에 관한 통합법(가칭 식품품질표시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통합 대상은 농산물 등과 그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이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품 관련 법률 체계 개편의 또 하나의 방향은 식품관련법과 식품산업육성법의 분리이다. 식품에 관한 각종의 규제(위생, 안전성, 품질, 표시 등)는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식품에 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해 상충이 가능하므로 식품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며, 국민의 불신이 우려된다. 또한 위생은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서 진흥과 같이 두는 것은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의 보장, 생산자 간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과 관련된 식품법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친환경농업 및 관련 식품산업의 육성법으로 양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농업 등의 육성 및 관련식품산업의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각각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 형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흥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정의에 대한 규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의 정의에 기초할 경우 농수산물 원료가 강조됨에 따라 식품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임산물 가공산업의 경우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됨으로써 진흥의 대상인 식품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식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정책 대상과 일치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의 대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정의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누락된 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흥수단으로서 진흥사업의 예산과 조직에 대한 조항이 법률 내에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진흥법에 협회 및 진흥회 설립조항을 포함한 사례는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낙농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다. 기금관련 조항은 대체로 기본법이나 진흥법에 포함되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법에 기금관련 조항이 포함된 사례는 ?과학기술기본법?, ?관광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다수이다. 진흥법에 기금관련 조항이 포함된 사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이 있다. AB - Food-related domestic laws are administered by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This results in a lack of specialty, unity, and responsibility which could otherwise be accomplished by a single government department. A long-term plan to restructure food-related laws is to enact a food fundamental law which consistently regulates hygiene, safety, and quality of food. A short-term plan is to extract common factors applicable to food quality labeling of agricultural, marine, livestock products and their processed products and enact a unified law about food qual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food-related laws from food industry promotion laws. PB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I - 한국의 식품관련 법령체계 분석 EP - 21 SP - 1 KW - 식품관련법 KW - 식품기본법 KW - 식품산업 KW - 안전관리 KW - food-related law KW - food fundamental law KW - food industry KW - safety management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