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전형진 PY - 2014/04/15 UR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738 AB - 중국은 2009년 2월 「식품위생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공포하고 이 법을 기본법으로 한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뒤로 불과 4년 만에 다시금 식품안전 관련 기본법인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식용농산물 생산단계와 식품생산‧가공단계, 식품유통‧판매단계, 식품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식품 품질인증제도와 GAP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식품가공단계에서는 HACCP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식품유통‧판매단계에서는 QS마크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한편‘삼녹(三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소비단계에서는 식품리콜제도를 운용중이다. 그리고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력추적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법령과 조직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식품안전법」 개정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PB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I -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EP - 181 SP - 159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