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국승용 PY - 2016/06/02 UR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562 AB - ◦ 우리나라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으며, 최근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홍삼제품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도 활발하지 않음.- 반면,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은 최근 7% 내외의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7%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엄격한 사전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격한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미국, 일본 등의 나라도 안전성과 기능성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유사한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사전 승인 제도와 함께 제조업자 책임하에 식품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신고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 경우 기능성에 대한 입증 의무와 안전성 관리는 제조업자가 책임지며 정부 기구가 이를 관리․감독함.-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제품의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다양하지 못함.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가 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법령 내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이 필요함. - 새로운 기능성 식품 표시제 도입 시 허위․과장 표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식품산업진흥법령 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함. - 현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나, 표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농가가 기능성을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법령에 위배될 우려 없이 농가가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PB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I - 농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개선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