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송우진 PY - 2017/12/22 UR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195 AB - ○ 한․영연방 FTA는 국가별로 호주는 이행 4년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 3년차를 맞이함.– 영연방과의 FTA에서 상대국이 수출경쟁력을 가진 곡물과 축산물 모두 양허제외, TRQ(관세율할당)와 ASG(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 10년 이상의 장기철폐 적용– 과일・채소 분야에서도 오렌지와 키위 등의 품목은 양허제외 되거나 계절관세 적용○ 한・영연방 FTA 이행에 따라 2017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7.7% 증가했고,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52.0% 증가하는 등 수출입 모두 확대–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41.3억 달러이며, 영연방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산 수입액이 평년 대비 20.3% 증가해 수입 증가를 견인–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2.2억 달러이며, 영연방 3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호주 84.9%, 캐나다 20.4%, 뉴질랜드 10.3% 증가)○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및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92.1%와 44.6%이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승 추세이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정체–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전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년 84.4%에서 2017년 92.1%로 7.7%p 증가했으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년 47.8%, 2016년 44.1%에서 2017년 44.6%로 하락 및 정체 상태○ 2017년 영연방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의 수입이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증가– 축산물은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로 통관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완화됨.– 과일은 협정관세율 인하로 통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됨.– 곡물(밀, 보리)은 협정관세율 인하와 TRQ 적용으로 통관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 등에 따라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함.○ 시장 개방 확대로 국내 산업피해 요인과 수출로 인한 기회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수입 증가 품목과 대체관계가 큰 국내 신선과일 등에 대한 가격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필요– FTA 체결국의 생산 및 가격 등의 시장정보 수집 강화, 수입 증가 품목에 대한 국내 대체품의 생산 및 가격 정보 모니터링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품목 발굴과 수출 특혜관세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PB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I - 2017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