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문한필 PY - 2019/06/14 UR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3761 AB - ○ 올 초부터 진행된 미중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타파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금지,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이행조항(법 개정)을 명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은 수용하지 않음.– 결국, 미국은 지난해 9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던 5,747개 품목에 대해 올해 5월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물량부터 25%로 인상된 추가관세를 적용– 중국 또한 6월 1일부터 5,140개 품목의 추가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 양국 간 농식품에 대한 관세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산 농식품 729개 세번에 대한 추가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중국은 네 차례의 보복관세 조치마다 추가관세 품목리스트에 농식품 세번을 포함시켜 현재 956개 세번에 대해 5~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상태–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농식품(729개)의 2016~17년 중국산 수입액은 50억 달러이며(미국의 해당품목 대세계 수입액의 4%),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 농식품(956개)의 2016~17년 미국산 수입액은 256억 달러임(중국의 해당품목 대세계 수입액의 21%).○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신선 농축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돼지고기의 경우 2008년 대미 수입액이 전년대비 50% 가량 감소했으며, 수수, 양조박, 밀, 유장, 체리, 옥수수, 포도, 포도주 등의 대미 수입액도 큰 폭으로 감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산 식품에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기간은 10~12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중국 연차별 수입변화는 큰 변동 없음.○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우리가 중국에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벨류체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농식품의 대미시장 수출감소가 국내 농업이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 오히려 미국산(중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중국(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들의 경우, 원료가격의 하락이나 중국시장(미국시장)에서 미국산(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한‧미 FTA와 한‧중 FTA에서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의 대미, 대중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려왔으며, 채유용과 대두박의 올해 가을 국내 도착분에 대한 구매가 완료된 상태임. 국제가격의 하락세가 유지될 경우, 대두를 활용한 식품가격의 하락, 관련 가공식품의 수출확대, 돼지 사료비용 인하 등의 효과 기대– 돼지고기 또한 기수입된 재고물량이 많고, 국내 사육두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증가로 국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PB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I -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농식품 분야 파급 영향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