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허덕 PY - 2018/02/28 UR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7041 AB - 가축전염병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의 지속적인 발병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축질병 발생 시 효율적인 필요비용 충당과 사육제한 이행농가 지원 등을 위한 방역재원, 특히 지방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가축방역사업 전반에 걸친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축방역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축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농가(가축 소유자)에게 원인 유발자 책임의 원칙과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소요 방역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방역 재원 확충을 위한 일반세의 부과 형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국민의 수용성, 투명성,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세보다는 목적세, 목적세 중에서도 부담금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축질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에 방역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PB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I - 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요약본) : 지자체 방역비용 확충을 중심으로 T2 - 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