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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FTA이행지원센터-
dc.date.accessioned2018-11-15T13:07:42Z-
dc.date.available2018-11-15T13:07:42Z-
dc.date.issued2014-09-11-
dc.identifier.otherFTA-IR-00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083-
dc.description.abstract◦ 정부 직권으로 지원 품목 및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피해의 당사자인 농가가 농업인단체나 지자체를 통해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짐- 단, 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음- 구제 사례를 볼 때, 특정 품목으로 특화된 지역단위로 구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혜택이 특정 그룹에 편중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비교적 단순한 피해분석 지표를 사용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피해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임- 물론 지표 선정과 지표별 가중치 부여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분석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 존재◦ 피해분석 결과를 기초로 수입피해의 경중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짐- 그러나 품목별, 지역별, 농가별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음◦ 구제기금 중 70%가 정부 예산에서 조달되고 국채 발행 상한 규정의 예외를 두어 국채 발행을 통한 기금 조달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가능- 사전 예방적 피해구제 지원 개념이 도입되면서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기금조성 규모를 산정할 때 농업위원회는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이욱, 2003)-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FTA 5호] 대만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제도』현황 및 시사점-
dc.typeKREI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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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 이슈리포트(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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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5호] 대만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제도』현황 및 시사점.pdf (554.33 kB)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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