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 수수료의 적정수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연구

영문 제목
A study of appropriate fee level for chicken slaughter and measures of fee collection
저자
백종희김남우
출판년도
1989-08
목차
1. 연구 목적 도계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8조 (수축의 도살, 해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의거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며, 도계장 경영자는 동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하여 도계수수료를 닭의 평균시가(생체 2kg 기준)의 100분의 5이내로 정하여 (1981년 9월 개정) 시장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81년이래 도계수수료는 마리당 100원 정액제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한편 소 및 돼지의 도축장사용료는 비용상승을 감안하여 여러번의 인상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계장의 시설기준강화로 냉장, 냉동, 제빙설비와 도계방법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증대, 그리고 1985년 위생도계육의 포장의무화 조치로 포장비용이 추가되었다. 더욱이 근년에는 기업체의 빈번하여 진 노사분규에 따라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하여져 왔으며, 특히 도계작업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인부의 확보를 위하여 높은 노임지불 등으로 경영수지는 크게 악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국 도계업자 단체인 대한가금처리협회에서는 도계장 사용수수료인상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왔다. 도계수수료의 오랜 동결은 앞으로의 시설투자 및 위생처리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것은 위생계육화를 통하여 국민식생활 개선 및 국민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는 계육산업 전반의 기본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적정수준으로의 도계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도계원가조사를 통하여 도계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도계단계를 중심으로 하여 계육류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조사로서 기존의 도계관련문헌조사와 도계관련 기초통계를 분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원가산정을 위한 직접자료 수집을 위해 1989.5.22.∼ 5.30 (9일간)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조사도계장 재무분석 및 적정 도계수수료 산정을 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도계산업 역사가 짧아 도계관련문헌 특히 도계수수료 관련문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간접자료로서 관련부문 (도축 등)과 외국자료를 참고로 하였고, 기초통계로서 전국 도계장 현황, 도계보적 농림수산부에 보고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현지조사는 지역, 처리능력 및 시설등급을 고러하여 전국 70개 도계장중 10개 도계장 (지급 7, 1급 3 )을 선택하였고 각도계장별로 조사표에 의한 청취조사와 결산서,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 수집을 하였다. 이러한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조사표 및 각도계장별 자료를 통해 원가계산을 하였는데, 일반 기업회계의 원가계산기준과 회계사의 조언을 얻어 산정하였다.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을 보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도계관련 일반현황 제3장 도계수수료를 중심 으로한 도계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4장 조사도계장 개요, 제5장 도계장의 도계원가산정, 제6장 적정 도계수수료 산정방법 제7장에서는 위생계육 유통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제8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 요약하였다.3.연구결과 1) 우리 나라의 육류소비는 국민소득증대화 축산업발전에 힘입어 증가일로에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에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육류소비는 양적 증대 뿐 아니라 품목간 소비구성 즉 소비류형도 변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소·돼지위주의 육류소비를 해오던 우리 나라의 소비유형이 변하여 최근에 소·돼지가격의 상대적 상승과 닭고기의 영양특성 및 가공여부에 따른 상품화에 힘입어 닭고기의 상대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최근 7개년(1982 ∼ 1988)간의 닭고기 소비는 연평균 5.2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있다. 이에 따라 닭공급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닭생산은 생산농가의 규모증대와 생산기술 향상에 따라 생산비용이 감소하여 닭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더욱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우리 나라의 닭 유통경로는 다른 선진국처럼 계열화를 통해서 생산- 가공 - 소비에 이르는 과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닭 유통체계가 그대로 잔존한 채로 생산농가, 중간상인, 도계 및 가공업체, 소책상의 경영이 각기 유리된 채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 유통경로에 새로 편입된 도계장은 그 규모가 대체로 영세한 관계로 도계물량 확보를 중간상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입장이다. 3) 현황 도계수수료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거하여 닭 평균시가의100분의 5이내로 정하여 시장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년에 도계수수료가 100원으로 정하여진 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한편 다른 축산음구수(소돼지)는 가능 한도내에서 여러번의 조정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계의무규정 강화에 따라 포장 출고 의무화로 인한 포장비용증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도계장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계수수료의 현실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4) 우리 나라의 도계장수는 1988년 12월말 기준으로 70개로서 지급도계장이 39개, 1급도계장이 31개이다. 특급과 1급 구별기준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시행규칙에 따르는데, 지급의 경우 해당 고시지성 이의의 다른 지역으로 도계한 물량을 유통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도계장이 초기 설입단계에서 계열화 일부가 아닌 도계장 단독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빈약하여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성분포는 소비지 위주로 입지하여 일부지역 특히 경인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도계장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5) 전국 70개 도계장이 농림수산부에 보고한 도계물량에 따르면 전국도계장의 1산망이 최대능력은 921간수이다. 이를 연간물량으로 환산한 경우에는 최근의 닭 연간소비량을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은 양이고, 현실적인 면에서의 가동율 감소를 감안하여도 현재의 도계장시설은 충분한 규모이지만 실제로 보고된 도계물량은 전체 소비량에는 46.5%, 고시지역에는 64.4%로서 전반적으로 도계설비가 유휴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고시지역의 존재와 고시지역내에서의 밀도계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도계장이 갖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피면, 야간도계에 따른 추가적 비용증대 및 비위생도계의 문제, 도계기계설비가 다양한 계육소비류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특수업종이므로 지수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비를 다른 곳으로 전용시키지 못하므로 경영의사결정의 폭이 좁은데 따른 경영부담, 생산의 표준화가 생산농가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데 따른 도계작업의 비효솔성, 다수의 영세중간상인의 존재에 따른 물량변동과 집중출하의 어려움에 따를 운영의 비효솔성,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위생계육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위생도계육생산의 유명무실화에 도계장의 추가적 비용부담(예, 포장의무출고) 등을 들 수 있다. 7) 조사도계장의 재무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은 대체로 도계장들이 자산구성면에서 볼 때 부채비율이 높고, 특히 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익계산서상에서 볼 때는 년에 비해 년의 당기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도계장운영의 수지가 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도계장의 1988년 시설가동율은 가중 평균하여 46.3%를 나타내고 있다. 업체에 따라 가동율은 상이한데 대경산업은 80.2%로 가동율이 제일 높고, 경주 도계장의 경우는 가동율이 14.3%로 가장 낮다. 도계장의 월별 도계량은 수요량 변동에 따라 커다란 계절변동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도계량을 100으로 하였을 시 성수기인 7월은 134.1을 그리고 비수기인 2월은 63.4를 기록하여 성수기에는 비수기에 비해 약 2배 가량의 도계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9) 도계장의 원가계산대상기간은 198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얼 31일까지 이며, 도계작업공정은 보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포장까지로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까지를 도계원가계산에 포함시켰다. 원가비목산정은 도계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원가와 일반관리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하였으며 적정이윤의 기준은 재무부 회계규정에 따랐고, 기타 비용은 손익계산서와 장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거했다. 10) 원가계산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도계장의 수수료수입은 도계총원가를 보상치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근교의 도계장은 적자의 폭이 지방에입지한 도계장보다 큰 데 이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동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서울근교에 많은 도계장이 밀집되어 있어 도계물량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11) 조사도계장의 수당도계원가를 가중평균할 시에는 139.4원이었다. 업체에 따라 도계원가는 100원부터 211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수당 가중 평균원가중 생산공정에 직접 필요한 직접원가는 84.8원이었으며 일반관리비 등의 경비가 소요되는 간접원가는 54.6%원이었다. 직접원가가 도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61%이다. 도계원가를 가동율의 증감에 따라 일정액의 비율로 소요되는 변동비와 가동률이 증감함에 의해 그 발생액은 변함이 없는 고정비로 나누어지는데 총 원가중 고정비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당변동비는 조사 도계장 평균 43원으로 나타났다. 12) 도계원가는 가동율에 반비례한다. 조사업체의 가동율은 도계 실적과 같이 7월에 제일 높은 62%틀, 그리고 2월에는 제일 낮은 31%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중평균 가동율은 64%를 나타내고 있다. 도계장의 가동율별 도계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현재의 변동비가 도계물량의 증대에 따라 일정하며,1인당 작업 도계수수는 현재의 최고 작업능력을 보이고 있는 부산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도계장의 가동율은 업체마다 형편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약 64%를 유지하면 현재의 도계수수료도 도계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동율을 100% 유지할 경우 도계비용이 약 80원 수준이므로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는 약 9O원이 소요되어 현황의 수수료수준으로도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도계장의 수가 많아 경쟁이 심할 때는 도계물량의 학보는 물론 도계수수료를 인하하여 도계물량을 확보하려고 하여 도계장이 도계작업으로 인한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 13) 도계장운영의 손익분기점은 도계수수료 수입과 도계비용이 일치하는 조업도상의 균형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계수당 비용과 수입이 일치하는 처리물량의 규모가 정해진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공헌리익법을 사용하였다. 순원가를 만족시킬수 있는 손익분기점의 도계량은 업체 평균 약3천8백만 수이며 가동율은 평균 64%이어야 한다. 세금을 차감하기 이전의 적정이윤 10%를 획득할 수 있는 도계업체의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도계량은 순원가를 충족시키는 도계량보다 많은 약 4천4백만 수로 가동율 역시 약74%어1 이르러야 한다. 또한 세금을 제의한 적정이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계량은 조사업체 평균 약4천 6백만 수이며, 가동율은 약77%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물론 평균 수치로서 업체마다 이와는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경산업의 경우는 현재의 가동율에서 0.5%만 더 높이면 세금후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계장은 이러한 손익분기점에 크게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계수수료의 적정수준의 인상을 통해 경영수지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14)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 1981년 서울시에서 생계의 진열판매 금지조치로 인해 도육류통 체계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도계내의 유통이 일반화됨에 따라 시장내에서의 도계로 인한 환경공해는 점차 사라지고, 중간상인이 담당하던 도계업무가 도계장에 의해 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계장에서 생산한 계육에 대한 위생수준과 도계육의 질에는 커다란 발전이 없었다. 그리하여 일부 소비자는 생계구입을 선호하게 되어 도계고시 지역내에서의 밀도계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밀도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단속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도계장에서 도계한 계육의 위생수준의 향상에 의해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한다. 15) 위생계육류통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도계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요인으로 생계수송시에 사용하는 닭어리장의 청결화. 지육수송시에는 냉동차 이용, 냉장쇼케이스의 판매장설치. 포장의 제조일자의 표시 및 등급규정, 도계장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위생도계의 실시, 위생도계를 위해 농가에서 생계 출하 12시간내의 절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쉬할 수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도계장에서의 야간도계를 억제, 검사요원의 검사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의 방법으로 위생계육생산 및 환경오염의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기능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 16) 도계장에서의 위생계육생산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생도계를 실시하는 업체에 대하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줌과 동시에 계육의 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며, 또한 위생계육생산에 소요되는 도육원가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게 하여 줌으로써 도계공정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냉장쇼케이스의 설치 및 냉장차의 이용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자금을 역시 저리로 융자토록 한다.4.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축산물위생처리 시행규칙 중수축의 도쇄·해체방법과 작업장 사용수수료 등의 일부규정을 개정하여 농림수산부 공고 89-51호로 입법예고 하였다.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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