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1987년까지 추·하곡수매가는 정부에서 생산비, 물가동향 및 농가경제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매가격인상율을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1988년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자문기관인 양곡유통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매가를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난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매가격을 확정하였다. 양곡유통위원회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수매가 산정방법 및 인상율을 둘러싸고 행정부, 정당. 소비자 및 농민단체 등 각종 이익집단간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수매가격 결정에 관련된 논란의 축소와 각 집단들의 주장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문헌 조사
(나) 관련통계자료 분석
(다) 농림수산부 「생산비조사」자료 분석
(라) 외국의 관련자료 수집
(마) 현지조사 및 현지통신원 조사
(바) 조사자료의 분석 및 전문가 의견청취
(2) 연구내용
(가) 국민경제와 농업의 발전
(나) 쌀 및 보리쌀의 수급현황
(다) 정부수매가격정책의 개요
(라) 외국의 정부수매가격제도 비교
(마) 추곡수매가격 산정방법 설정
(바) 하곡수매가격 산정방법 설정
3. 연구결과
(1) l인당 미곡소비량은 1979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향후의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총 소비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단수는 계속 증대될 전망이고 식부면적의 감소가 없는 한 미곡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한편, 보리의 식용수요량은 충분히 자급 가능하고 식용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여분은 가공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일본의 수매제도는 식량관리법에 의해 농가생산량의 전량을 수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격결정방식은 경제사정 및 수급여건에 따라 패리티가격방식. 소득패리티방식 등을 사용해 오다 현재는 생산비 및 소득보상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쌀 수입개방 압력 등과 관련하여 미곡의 국내외가격차를 축소하고 국내과잉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수매가격 산정방식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현재 매수학기 ha당 조곡기준 970kg으로 수매상한선울 설정한 계획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매가는 생산비에 최소한 20%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며, 파종기 1개월전까지 예시하고 있다.
(3) 수매가산정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수매가산정방식은 그 개념에 따라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한계생산비 및 생산비지수이용방식은 생산비 및 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이고, 패리티방식은 특정농산물의 가격을 농공간의 교리조건에 균형시켜 농가의 구매력을 보전시키는 방식으로서 생산자 위수의 가격산정방법이다. 반면 물가연동방식은 수매가를 소비자물가변화에 연동시킴으로써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방식이고 가계비미가방식은 도시가계지출액을 기초로 도시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산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추·하곡수매가 산정기준의 기본적인 형태와 검토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각 산정방식은 적용하는 방법 및 자료에 따라 몇 가지의 대안을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추곡수매가 산정은 한계생산비, 생산비지수이용방식, 패리티방식, 물가연동방식 및 가계비미가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하각수매가 산정의 경우에는 생산비지수이용방식, 패리티방식 빛 물가연동방식만을 적용하여 과거의 수매가수준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하였다.
(4) 방식별 추곡수매가 비교검토결과는 이것과 같다. 여기서 평균차는 분석기간동안의 산정가격과 정부수매가격간의 평균의 차이며, 표준편차는 그 차이의 편차를 말한다. 평균차의 값이 (△)임은 분석기간 동안의 산정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하고 편차가 작을수록 산정가격이 수매가격의 추세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의 제약상 한계생산비이용방식을 제의하고 미생산비지수이용방식, 패리티 방식 및 물가연동방식의 분석기간은 1975∼88년 동안이었으며 가계비미가방식은 1980∼88년 동안이 분석기간이다.
(5) 하곡수매가 비교검토결과는 이것과 같다. 산정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이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계산은 추곡수매가 비교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였으며, 분석기간은 보리생산비지수이용방식 및 패리티방식은 1975∼89년이었다. 물가연동방식의 경우 소득조정계수를 이용한 것은 1980∼89연간을, 소득 및 수급조정계수를 적용한 것은 1986∼88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6) 수매가산정방식의 설정기준은 수급조정가능, 생산비보장, 농가소득보호 및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민경제와 농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목적의 우선 순위에 따라 추·하곡수매가격 산정방식을 선택하고 기타 산정방식은 비교 검토 기준으로 활용함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소득향상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현행 통일계 위주의 수매제도는 일반계와 통일계간의 차등가격에 의한 수매를 실시하고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일반미 위주의 수매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내부간의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영농규모 등을 감안한 적극적인 계획수매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농림수산부 및 양곡유통위원회에 제출하여 추·하곡수매가격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