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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유철호-
dc.contributor.other박문호-
dc.contributor.other정윤용-
dc.contributor.other이태영-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1:17Z-
dc.date.available2018-11-21T01:19:34Z-
dc.date.issued1991-04-
dc.identifier.otherC1991-0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19-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연구목적 최근 수입 쇠고기가 다량 들어 오면서 수입 쇠고기의 유통 개선 및 가격안정 등 정부의 정착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 보관판매와 관련된 필요 고정시설 및 인력이 크게 확충되어야하나 이에 따른 직제 개편, 인원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앞으로 쇠고기 통상협상과정에서 시장개방 이전에 실수요자직구매(SBS) 비율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취급물량의 변동과 기타 여건의 변화로 수입 쇠고기 취급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축협중앙회가 정부의 위촉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입 쇠고기의 보관·판매업무 수행에 따른 제 비용을 정밀조사하여 합리적인 취급수수료율 및 정율화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 선행 정착사업 수수료 원가 분석 기준 검토 ○ 정부 및 축협중앙회 관련자료 검토 나.원가조사 ○ 조사대상기간:1989년,1990년,1991년(예산기준) ○ 조사방법 -축협의 수입육 보관판매 사업 및 위촉사업은 중앙회 본부 및 계통 각 도지회 및 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의 원가조사방법은 원가의 구성내용이 사업관리 비용에 치중되고 있어 사업관리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가포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원가중심점의 각 지사무소마다 사업 수행의 내용 및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오차가 클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축협중앙회 전사업관리종사인원에 대하여 개인별 실사를 실시하였다. -축협중앙회 결산서(총합산분)의 각 원가 구성요소, 집행액의 배부는 전속인원, 전속환산인원, 조수익, 전속손익을 기준으로 하였다. 3.연구내용 (1) 정부위촉사업의 개념 및 성격 정립 (2) 수입육 보관판매사업의 추진체계 검토 (3) 현행 수입 쇠고기 보관·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검토 (4) 1989 ∼ 91 수입 쇠고기 보관·판매 원가 산출 (5) 정율화방안별 장단점 검토 및 향후요율 추정 제시 (6) 축협 사업경영 분석 4. 요약 및 결론 (1) 정부의 위촉판매사업원가는 단순한 물량조작에 따른 원가외에 정부의 관련정착 실무부문을 담당하는데 따른 비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2) 점부위촉보관판매사업은 최근 수입육이 도입되면서 수입육 유통체계 개선 및 수급안정 등 정부의 정책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수입육 보관판매와 관련한 필요시설 및 인력이 크게 확충되는 시점에 있다. (3) 그러나 아직까지 직제 개정, 예산 확보 및 인원 확보의 경직성 등으로 적정소요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수행되고있다. (4) 그러므로 고정비성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적정소요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원가의 산정은 위의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설정하기 어렵다. (5)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 타결을 위한 정부의 기본입장상 축산물수입개방이 불가피하고, 또한 1992년 쇠고기 수출국과 쇠고기 쿼터협상시에 시장개방 이전이라도 실수요자 직구매 비율의 상향 조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취급물량 변동과 또한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 타결시 정부예산, 금융세제상 별도 지원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생산자단체를 간접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위촉사업취급 수수료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최소한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 타결및 수입육 쿼터 협상 등의 상황 변화가 예상되는 1992년까지는 현행 고정정율제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적용고정요율은 1991년도 사업 수행여건을 반영하여 3.19% 또는 3.33%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현행 요율은 3.0%이다.(실비보상 1.9%,간접비용 0.6%, 기본수수료 0.5%의 합).-
dc.title정부위촉판매사업 취급수수료율 산정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f Calculating Fee Rates for the Government Commissioned Sales Business-
dc.typeKREI 보고서-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oo, Chulho-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Moonho-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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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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